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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0.21. 18:11 (2019.10.21. 18:11)

[정례] 제주 고유의 건축자산 ! 체계적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 도내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지적과 (064-710-3771)】  2019-10-21 09:53:28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는
○ 도내 건축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건축자산 진흥 정책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시행계획으로서
 
○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및 연차별 사업의 추진 방향,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 등 건축자산의 보전·활용 및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의 삶과 풍경이 어우러진 일상공간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2,104백만원을 투입하여 3개 목표/ 8개 실천과제 / 15개 세부 실행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며
 
○ 건축자산의 조사 발굴, 보전 활용, 진흥을 위한 가치공감 및 확산을 위한 세부 실행사업들을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제주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나타내는 건축자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와 함께,
 
○ 제주의 고유한 건축자산인‘제주형 한옥’에 대한 조사와 보전 활용에 대한 계획 등 제주 전통 건축자산에 대한 사업들을 계획에 포함하여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 수립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 따라
○ 제1차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이미 완료되어 421건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후보를 발굴하였고 제2차 건축자산 기초조사는 내년 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 2차 조사 이후부터는 수립된 계획에 따라 발굴된 건축자산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제주형 한옥에 대한 기초조사와 조례 개정, 건축자산에 대한 보전 활용사업들을 추진하여 나갈 예정이다.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자산 진흥 시행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화 및 환경변화로 인한 철거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축자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보전 활용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 “앞으로 제주 건축 자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제주 지역 건축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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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