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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등 57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유족이 없는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예우정책과 - 박예진 (044-202-5585)】
국가 보훈처(國家報勳處) # 국가관리 묘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 합동묘역
‘독립유공자 등 57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유족이 없는 무연고 묘소에 대한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17)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유족이 없는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먼저, 그동안 국가관리가 미흡했던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에 대하여 소유자․관리자 또는 유족의 요청을 받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하고, 국립묘지에 준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이에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57개 합동묘역이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국가차원에서 상시 점검 및 훼손복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위상을 높일 전망이다.
 
○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19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합동묘역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무연고 국가유공자 묘소를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다”라고 강조한바 있다.
 
□ 또한, 국립묘지가 아닌 지역에 안장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 등의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이장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묘소가 무연고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아울러 국가보훈처는“보훈가족이 체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보훈’,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첨부 :
200319 보도자료(독립유공자 등 57개 합동묘역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한다).hwp
 

 
※ 원문보기
국가 보훈처(國家報勳處) # 국가관리 묘역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 합동묘역
'독립유공자 등 57개 합동묘역을 국가관리 묘역으로 지정한다'
(게재일: 2020.03.19. (최종: 2020.06.01. 15:44))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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