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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와 국가기록원, 협업을 통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
□ 정부부처 협업을 통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가 확대되어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예우정책과 - 어문용 (044-202-5583)】
국가 보훈처(國家報勳處) #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와 국가기록원, 협업을 통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
- 서비스 대상기관을 국가보훈처 소속 7개 기관으로 확대 -
 
□ 정부부처 협업을 통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가 확대되어 국가기관의 업무 효율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란 국가기록원 기록물관리시스템인 CAMS(중앙영구기록관리시스템)에 타 부처 직원이 직접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열람하는 서비스이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업무 협의를 통해, ‘18.7월부터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대상기관을 7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 국가기록원은 작년 11월에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와 국립대전현충원에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하였다.
 
○ 그리고 올해 7월에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 국립3ㆍ15민주묘지 등 총 7개 기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였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검색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 바로검색 열람서비스를 통해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심사 및 국가유공자 발굴업무 등에 필요한 기록물을 직접 열람함으로써, ⓛ부처 간 공문 작성과 처리에 소모되는 시간이 단축되었고, ②국가기록원 기관열람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였으며, ③국가보훈처는 수시로 기록물을 확인할 수 있어서 민원인의 요청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로 양 기관의 업무 효율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록원에 파견되었던 국가보훈처 일부 직원들이 소속 부서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 대상기관의 8월 한 달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록물 조회 건수는 525회였고 범죄경력 등으로 판결문 확인이 필요한 86건 중 34건(약 40%)을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검색하여 처리*하였다.
 
* 기존 1건 처리 당 평균 3~5일 정도 소요 → 1일 이내 처리
 
○ 또한,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행형 기록물 열람이 가능해짐으로써,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 국가기록원에 파견되었던 국가보훈처 직원 2명은 ‘18.9월부터 소속 부서로 돌아가 일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와 국가기록원은 부처 간 협업강화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첨부 :
181001_국가보훈처와 국가기록원, 협업을 통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hwp
 

 
※ 원문보기
국가 보훈처(國家報勳處) #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와 국가기록원, 협업을 통한 '바로검색 열람서비스' 확대
(게재일: 2018.10.01. (최종: 2019.11.05. 18:31))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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