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윤영일(尹英壹)
[광고]
[100 세트 한정] 행운의 2달러 스타노트+네잎클로버 컬렉션 35% 19,800원 12,800원
윤영일 (尹英壹)
[1957 ~ ]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제20대 국회의원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조회수 : 0 (0 등급)
◈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 법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27일, 신성장기술 사업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되어있던 공제액 지원기간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영일 (국회의원)】
국회(國會) 윤영일(尹英壹)
- 윤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 기대" -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ㆍ완도ㆍ진도)은 27일, 신성장기술 사업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말로 종료하기로 되어있던 공제액 지원기간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5G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신성장기술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 세액공제 기한을 현행 2018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연장하고 ▲ 투자금액의 세액 공제비율을 현행 5~10%에서 7~15%로 높이고 ▲ 지원대상 요건 중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을 현행 5%에서 3%로 낮춰 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신성장기술 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과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전기구동차,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기술 사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첨부 :
20180828-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 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윤영일(尹英壹)
【정치】신성장기술 사업 활성화 법 대표발의
(게재일: 2018.08.28. (최종: 2018.09.23. 14:4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광고]
제주 클레르 드 륀 펜션 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내서재 추천 : 0
▣ 카달로그 작업
관련 의견 모두 보기
자유 의견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조정보
없 음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