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 유동수(柳東秀)
[광고]
[100 세트 한정] 행운의 2달러 스타노트+네잎클로버 컬렉션 35% 19,800원 12,800원
유동수 (柳東秀)
[1961 ~ ]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이자 제20대 국회의원이다.
▣ 시민 참여 콘텐츠
조회수 : 0 (0 등급)
◈ 신용협동조합법 대표발의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
-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리가 있음을 안내할 의무 부여
 
6월 4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상호금융권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고, 상호금융권조합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격에게 금리인하 요구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오는 6월 12일부터 은행,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조합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타 금융권과 같이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신용협동조합 등에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상호금융권조합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졌던 것은 입법미비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법률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이번 신용협동조합법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끝>
 
 
첨부 :
20190604-신용협동조합법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신용협동조합법 대표발의
(게재일: 2019.06.04. (최종: 2019.06.07. 15:37))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광고]
제주 클레르 드 륀 펜션 제주시 애월읍, M 010-6693-3704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심화항목(D)
내서재 추천 : 0
▣ 카달로그 작업
관련 의견 모두 보기
자유 의견
지식지도
▷ 원문/전문 (없음)
시민 참여 콘텐츠
▷ 관련 동영상 (없음)
▣ 참조정보
없 음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