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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柳東秀)
[1961 ~ ] 대한민국의 공인회계사이자 제20대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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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의문시되는 공정위의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 제도
효과 의문시되는 공정위의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 제도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효과 의문시되는 공정위의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 제도
 
- 직전 3년 간, 3회에, 벌점 4.0 이상이라는 3가지
모두 만족할 때 상습법위반기업에 포함될 만큼 조건 까다로워 -
-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 말고는 다른 불이익 없어 솜방망이 처분일 뿐 -
- 매년 배포되던 상습법위반기업 관련 보도자료, 김상조 위원장 들어서는 사라져 -
 
1. 공정위, 매년 하도급 상습법위반사업자 발표
 
0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매년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발표
  -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기준은 직전연도 3년간(2015.1.1.∼2017.12.31.)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벌점 누산점수가 4점을 초과한 사업자
 
0 공정위는 올해의 경우 지난 6월 29일 한일중공업, 에스피피조선(주) 등 11개 업체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발표
 
0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
  - 부당한 방법 통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품하는 행위
  - 부당한 대금 감액
  - 부당한 대물변제(가령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떠넘기기)
  - 이밖에도 보복조치, 부당한 경영간섭, 기술자료 제공요구, 대금 미지급 등을 금지
  - 이와 관련 경고조치 0.25~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1~2점, 과징금 부과 2.5점, 검찰 고발 3.0점의 벌점을 부과
 
2. 3가지 위반 조건 모두 만족해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지정
 
0 공정위는 건설·제조·용역 등 3가지 분야에 걸쳐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을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
 
0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수십만 개의 건설·제조·용역업체 중 단지 11개 업체가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건 상습법위반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3년간 △3회 이상 △누산(累算)점수 4점 초과라는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데 따른 것
 
  ※ 누산은 누계(累計)와 다른 것으로, 공정위는 하도급 벌점과 관련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 2점 경감, 업체 대표가 하도급 관련 교육을 받으면 0.5점, 임원이 받으면 0.25점 경감 조치. 따라서 누산은 이 같은 벌점과 경감조치를 모두 더하고 뺀 결과물. 한편 이 같은 경감조치로 인해 누산벌점 4점을 채우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
 
0 더 큰 문제는 상습법위반사업자에 선정될 경우, 이들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단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것이 전부라는 것
 
  - 한데 문제는 이 경우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
  - 비근한 예로 공정위가 올해 상습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고도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아 관련한 보도는 전무한 실정
  - 반면 지난해에는 홈페이지 게재와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 해 많은 언론이 보도
  - 특히 2014년과 2015년에도 이처럼 보도자료는 배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표만 한데 따라, 언론들은 2014~2015년에는 공정위가 상습법위반사업자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언급
 
0 특히 이처럼 상습법위반자의 홈페이지 게재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연속해서 위반자로 선정되는 기업이 많다는 것에서 확인 가능
  - 올해의 경우 상습법위반자 11개 기업 중 8개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선정
  - 특히 에스피피조선(주)과 ㈜동일은 3년 연속 상습법위반자
  - 이는 역설적으로 홈페이지 게재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3. 선정 기준 낮추고 불이익 줄 때 제도 효과 발휘 될 것
 
0 △직전 3년간 △3회 이상 △누산(累算)점수 4점 초과라는 3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매년 상습법위반사업자는 극소수에 불과
  - 따라서 3가지 모두 만족이 아니라 3회 이상 또는 4점 초과와 같이 어느 한 가지만 만족하면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과 같은 기준 완화 필요
 
0 더욱이 홈페이지 게재가 상습법위반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의 전부인데, 이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으면 언론도 모를 정도로 불이익의 효과가 전무한 실정
  - 따라서 공정거래와 관련한 교육 이수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나 전자입찰 도입 등과 같은 제도 개선 과제를 부여해야 할 것
 
0 결론적으로 기준 낮추고 불이익 높일 때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의 효과 발휘될 것
  - 감경제도로 활용하는 교육이수나 표준계약서 도입과 같은 내용을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지정되면 이수해야 할 과제로 부과해야 제도의 효과 높일 수 있을 것
 
0 2016~2017년에도 배포되던 보도자료가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 배포되지 않는 건 그야말로 넌센스
  - 언론마저 찾아보지 않는 공정위 홈페이지 게재가 상습법위반자에 대한 불이익의 전부라는 건 솜방망이 처분이거나 뭔가를 하고 있다는 공정위 차원의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한 것
 
0 특히 담합은 단 1회만 시정조치를 받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부정당업자로 제재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 균형을 잃은 처사
  - 하도급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 및 경제적 중간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인 것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신경세포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담합 못지않은 중요성 보유
  - 이런 점에서 하도급 상습법위반자 선정과 관련한 기준은 낮추고 관련한 불이익은 강화될 때 제도로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2014~2018년 하도급분야 상습 법위반 기업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113-효과 의문시되는 공정위의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 제도.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유동수(柳東秀)
【정치】효과 의문시되는 공정위의 하도급 상습법위반기업 공표 제도
(게재일: 2018.11.13. (최종: 2018.11.14. 09:36))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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