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 ~ 1931) 조선 말기의 관료이며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귀족 작위를 받았다. 호는 만송당(晩松堂)이다.
대한제국 고종과 같은 항렬의 왕실 종친으로, 아버지는 이연응(李沇應)이다.
1879년부터 관직에 들어섰고 임오군란 때 흥선대원군이 치른 명성황후의 장례에서 종척집사(宗戚執事)를 맡는 등 왕실 주변에서 여러 벼슬을 지냈다.
1900년에 경기도 관찰사에 임명되면서 요직을 맡기 시작하여, 1903년 법부대신에 임명되었으며, 이 무렵부터 일제와 밀착하여 황실의 동정을 탐지하여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
을사조약 체결 과정에서는 궁내부대신으로 일제의 뜻에 따라 고종을 협박하는 일을 맡았고, 종친 중 대표적인 친일파로 지목되어 나철이 을사오적을 암살하기로 했을 때 암살 대상자로 꼽혔다. 1910년 한일 병합 조약 체결후 일본 정부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았다.
1919년 구 황실을 담당하는 이왕직 장관에 임명되어 계속해서 일제에 협조하며 활동하였다.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에 모두 선정되었다. 두 명단에는 장남 이인용도 들어 있다.
이재극은 의친왕의 5남 이수길을 양손자로 맞았는데, 이수길의 부인이 이재극 소유였던 파주의 땅을 되찾겠다는 소송을 낸 바 있다.
2007년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재극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했으며, 12월 6일에는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이재극의 이름이 포함된 친일반민족행위 195인 명단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