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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地方稅)
지방 자치 단체가 지방세법에 따라서 부과징수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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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체납 지방세 전 직원 징수책임제 실시
강화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53억 원이며,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048명, 체납액은 45억 원에 달한다.【재무과 (문화관광과)】
강화군(江華郡) 지방세(地方稅)
 
 
세무부서 및 읍․면 전 직원 개별체납자 1:1 전담마크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무부서 및 읍‧면 전 직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강화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53억 원이며, 3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048명, 체납액은 45억 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각 직원별 특성과 역량에 맞게 맞춤형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 세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부서 직원에게는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1:1로 지정해 전담 징수하도록 하고, 읍․면 직원은 3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마을별로 맡아 1:1 징수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효율적인 징수책임제 운영을 위해 매주 징수실적에 대한 보고를 실시하고,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 대해서는 우수 직원의 전화상담 독려기법 및 현장방문 대면징수 활동 노하우 등을 공유해 징수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완납할 때까지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등 군민 모두를 위한 조세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징수책임제 담당 직원들이 징수회의를 하고 있다
 
 
첨부 :
징수책임제_관련_논의.jpg
 

 
※ 원문보기
강화군(江華郡) 지방세(地方稅)
강화군, 체납 지방세 전 직원 징수책임제 실시
(게재일: 2019.10.28. (최종: 2019.11.09. 12:51))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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