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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기업 (中小企業)
대기업에 비하여 자본금이나 종업원수등의 규모가 작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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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國會) 김경협(金炅俠) 중소 기업(中小企業) #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발의한다.
 
1. 중소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 그동안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혜택과 거리가 멀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한다.  
 
2.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20년으로 확대(법인세법 개정안)
기업의 손실을 향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미국의 경우 20년 이내, 독일과 프랑스는 무제한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과도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손실을 충분히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한다.
 
3. 사업손실준비금 적립시 손금 산입 제도 도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재무적 안전장치로써 건전성과 투자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코스닥 시장 상장 후 3년간, 매년 소득의 30%에 한 해 손실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4.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스톡옵션 제도는 거대자본으로부터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지킬 수 있는 장치이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서 스톡옵션 행사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실익이 부족하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에게만 적용되던 특례를 코스닥 상장법인까지 확대한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제16조의4)
 
   -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스톡옵션 행사시
     ① 행사이익 비과세 (연간 2,000만원, 2020. 12. 31까지 행사시)
     ②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 납부
     ③ 요건을 갖춘 경우(적격요건)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
 
** 적격요건
    ①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②전체 행사가액(3년간) 5억원 이하,
    ③ 행사일로부터 1년간 보유
 
5. 신성장기술 사업화 R&D 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R&D 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2%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 따라서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김경협 의원은 “수많은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라며 “5대 법안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제고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첨부파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첨부 :
20191031-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pdf
20191031-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일부개정안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경협(金炅俠) 중소 기업(中小企業) # 법인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정치】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5대 법안 발의
(게재일: 2019.11.01. (최종: 2019.11.01. 16:51))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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