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에 임하여 가족들에게나 사회에 부탁하여 남기는 말. 자기의 사망에 따라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 의사 표시이다. 17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금치산자는 그 의사 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이 유효하고,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유언은 일정한 방식에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된다. 그 방식에는 다음 5가지가 있다. ① 자필(自筆) 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직접 쓰고 서명 날인한 것 ②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직접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확인 구술한 것 ③ 공정 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말하여 기록하고 서명 날인한 것 ④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하여 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확인하게 한 것 ⑤ 구수(口授) 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켜 그 1명에게 유언하고, 이를 적어 유언자와 다른 증인에게 읽어 주어 정확함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한 것. 유언은 유언 작성시에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