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집이다. 사당집, 사우(祠宇), 가묘(家廟)라고도 하며, 왕실의 사당은
종묘라고 한다.
고려 말에 성리학이 전해 온 뒤로 《
주자가례》에 따라 사당의 설치를 권장하였다. 유교 사회였던 조선 시대에는 양반들에게 반드시 세우도록 하였고, 사당을 세우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양반들은 본채의 동쪽에 집을 따로 세웠고, 서민들은 대청의 한 모퉁이나 알맞은 자리에 만들어 3년상을 마친 신주를 모셔 두고 제사지냈다. 보통 4대조까지의 신주를 모셨으며, 나라에 큰 공이 있거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푼 사람은 나라에서 혹은 마을 사람끼리 따로 사당을 세워 모시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