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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국민 체육 진흥법(國民體育振興法)
국민 체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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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국민 체육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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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육 진흥법 (國民體育振興法)
국민 체육을 진흥하여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국민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지식지도
◈ 지식지도
국민 체육 진흥법 (國民體育振興法)
▣ 시민참여콘텐츠
◈ 인기순 (1 ~ 4 위)
2020.04.28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 4. 공포, 8. 5. 시행)에 따라 4월 28일(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시작한다. 최윤희 제2차관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열었다.【체육정책과 - 박상현 (044-203-3112)】
2020.01.10
【스포츠】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체육정책과 - 김지희 (044-203-3112)】
2019.12.27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27일(금) 오후 3시, 최윤희 제2차관 주재로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주요 체육단체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체육정책과 - 김지희 (044-203-3112)】
2019.12.10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육진흥과 - 김민지 (044-203-3130)】
◈ 등록순
2020.04.28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 4. 공포, 8. 5. 시행)에 따라 4월 28일(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시작한다. 최윤희 제2차관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열었다.【체육정책과 - 박상현 (044-203-3112)】
2020.01.10
【스포츠】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체육정책과 - 김지희 (044-203-3112)】
2019.12.27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27일(금) 오후 3시, 최윤희 제2차관 주재로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주요 체육단체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체육정책과 - 김지희 (044-203-3112)】
2019.12.10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육진흥과 - 김민지 (044-203-3130)】
2019.11.14
【정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폐기 위기에 놓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정당)】
2019.11.14
【정치】  
2019.10.15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제57회 체육의 날을 맞이해 10월 15일(화)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제57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과 2019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진행한다. 【체육정책과 - 김강 (044-203-3124)】
 
▣ 참조 카달로그
◈ 주요 언급 키워드
문화체육관광부 (5) 백과 더불어민주당 (2) 백과
◈ 참조 키워드
성폭력 (4) 스포츠윤리센터 (2) 체육계 (2) 최윤희 (2) 폭력 (2) 백과
▣ 백과사전
국민 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국민 체육 진흥법 은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및 시설 정비, 기존 시설의 활용 방안, 경기 지도자의 양성과 선수 육성,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경비 보조,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체육이란 운동 경기, 유희, 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에 의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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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