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27일(금) 오후 3시, 최윤희 제2차관 주재로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주요 체육단체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체육정책과 - 김지희 (044-203-3112)】
【스포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육진흥과 - 김민지 (044-203-3130)】
【스포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2월 27일(금) 오후 3시, 최윤희 제2차관 주재로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주요 체육단체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체육정책과 - 김지희 (044-203-3112)】
【스포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기존 스포츠지도사 자격 보유자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10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육진흥과 - 김민지 (044-203-3130)】
국민 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국민 체육 진흥법 은 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의 강구 및 시설 정비, 기존 시설의 활용 방안, 경기 지도자의 양성과 선수 육성,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경비 보조,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체육이란 운동 경기, 유희, 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에 의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