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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제주 4·3 사건(濟州4·3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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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濟州4·3事件)
1948년 4월 3일에 공산세력인 남로당(南勞黨)의 꾐에 빠져 제주도 전역에 걸쳐공산 폭도들이 일으킨 대폭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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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제주 4·3 생존수형인 재심서 공소기각 판결… 70년만에 무죄 인정
원희룡 지사,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4.3 수형인 만나

  【공보관 (064-710-2214)】  2019-01-17 15:15:09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원희룡(元喜龍) 제주 4·3 사건(濟州4·3事件)
원희룡 지사,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4.3 수형인 만나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3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재심을 청구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선고공판 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앞에서 재심 청구인들과 만나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재심 선거공판에는 오임종 4.3유족회장 대행, 양동윤 제주 4.3도민연대 공동대표 등 8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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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원희룡(元喜龍) 제주 4·3 사건(濟州4·3事件)
[수시] 제주 4·3 생존수형인 재심서 공소기각 판결… 70년만에 무죄 인정
(게재일: 2019.01.17. (최종: 2019.01.18. 18:27))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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