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5년(선조 8) 을해년에 일어난 정쟁조정 사건.
내용
당시 동서 양당으로 갈라져 당쟁의 조짐이 일자,
이이(李珥)가 주동이 되어 정쟁의 주요 발단이 된
김효원(金孝元)과
심의겸(沈義謙)을 지방관으로 파견한 사건이다. 당론의 이론적 근거는 중국 송대 구양수(歐陽脩)의 『붕당론(朋黨論)』에 두고 있으나 발생 계기는 반드시 같지 않다.
다만, 송대와 조선시대는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사회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유교적 이념으로 무장된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정치 집단이 등장해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집단이 정견이나 계급 등에 의해 붕당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제간·선후배·가문·인척 등 사적 관계로 붕당되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붕당은 근대 민주정치의 정당이라 할 수는 없으나 정치 집단의 의지가 존중되는 정치 풍토가 조성되어갔다는 점에서, 근대 정당정치에로 한 걸음 다가선 정치 발전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동서분당의 시초인 을해당론은 그에 앞서 1572년(선조 5) 영중추부사
이준경(李浚慶)의 유차(遺箚)에서 “조정에 붕당의 징조가 있으니 그 사(私)를 깨뜨려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붕당의 조짐을 예견하였다.
그러나 뿌리는 이미 사류의 중앙정계 진출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 싹은 여러 차례의 사화를 겪은 과정에서 움튼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움터온 것이 이준경의 유차 등으로 서서히 드러난 것이다.
이준경의 유차를 사악한 것으로 공격하고 나섰던 이이조차도 을해당론 당시의 정계를 “심의겸은 앞서 사림을 붙들어 보호한 힘이 있어서 선배 사류가 많이 이를 인정하고, 김효원은 즐겨 깨끗한 선비를 관료로 끌어들이고 임사직행(臨事直行 : 일을 처리할 때는 곧게 행함.)하기를 즐겨해 후배사류가 모두 이를 추앙하면서 존중하였다.”고 평해 붕당이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었다.
즉, 대립된 두 세력이 서로 상대방을 소인배 속류라 비방하거나 배격함으로써 붕당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1575년 을해년으로서 경동(京東 : 乾川洞)에 살던 김효원 일파를 동인이라 하고 영수로 대사헌
허엽(許曄)이 추대되었다.
한편, 경서(京西 : 중구 정동)에 살던 심의겸 일당을 서인이라 하고 좌의정
박순(朴淳)을 영수로 추대하였다. 이리하여 을해당론이 일어나 동서분당으로 정쟁이 시작되었다.
이후
동인에는
유성룡(柳成龍) 등
이황(李滉)과
조식(曺植)의 문인이 많이 모였고,
서인에는
정철(鄭澈) 등
이이와
성혼(成渾)의 문인 또는 우인이 많았다.
여기에 또 주리(主理)와 주기(主氣)라는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을 논하는 학설상의 차이, 또는 사제·교유관계로 붕당을 만들어 서로 질시해 대립하는 과정에서 붕당이 심화되어갔다.
【인용】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