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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 조약 (濟物浦條約)
바로가기
1882년(고종 19년)에 임오군란의 사후 처리를 위해 일본과 맺은 조약.
사건
:
역사 > 한국사 > 조약
1882년(고종 19년)에
임오군란
의 사후 처리를 위해 일본과 맺은 조약.
임오군란으로 공사관이 불타고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일본은 군란 후 군함과 병력을 보내어 제물포에 상륙시킨 다음, 조선에 대하여 임오군란의 책임을 묻고 협상을 요구했다.
이에 조선에서는
이유원
을 보내어 협상을 하고 조약을 체결하게 하였는데, 이 조약에 따라 조선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 경비병을 주둔시키도록 하는 한편, 일본에
수신사
를 파견하게 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박영효
가 수신사로 일본에 가면서 처음으로
태극기
를 사용하였다.
[숨기기]
제물포 조약
(濟物浦條約)
1882년(고종 19년)에
임오군란
의 사후 처리
일본과 맺은 조약.
박영효
수신사
◈ 지식지도
관계
제물포 조약
(濟物浦條約)
1882
수신사
(修信使)
태극기
(太極旗)
1881
신사 유람단
삼국 동맹
(三國同盟)
1882년
19세기
(19世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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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
1881년
18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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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1886년
1887년
1888년
1889년
1873년
1875년
1876년
1814
이유원
(李裕元)
1861
박영효
(朴泳孝)
1793
이계조
(李啓朝)
1804
박원양
(朴元陽)
1807
박규수
(朴珪壽)
1815
흥인군
(興寅君)
1820
흥선 대원군
1823
이홍장
(李鴻章)
1831
유홍기
(劉洪基)
1832
김기수
(金綺秀)
1834
다임러
1838
민겸호
(閔謙鎬)
1841
이재선
(李載先)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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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弘集)
1842
하나부사 요시모토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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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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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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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會榮)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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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이승만
(李承晩)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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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원
(中樞院)
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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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午軍亂)
1876
강화도 조약
1882
한·미 수호 통상 조약
1884
갑신정변
(甲申政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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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