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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司法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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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작용을 행하는 권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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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법
사법의 작용을 행하는 권한. 입법권, 행정권과 더불어 삼권의 하나로서 그 권한은 법원이 행사한다. 우리 나라의 헌법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권은 재판권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이에 따른 사법 행정권과 규칙 제정권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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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