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남동쪽 약 80km의 해상에 있는 섬. 동경 131°52′22″, 북위 37°14′18″에 자리잡고 있다.
울릉도에 딸린 화산도로서 동도, 서도와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기본현황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37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표상의 위치로는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에 자리잡고 있다.
면적은 총 0.18㎢(54,450평)이며 東島는 0.07㎢(21,175평) 높이 98m이고 西島는 0.11㎢(33,275평) 높이 168m이다.
인구는 경찰경비대 등 44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호적등재는 155가구 545명(2001.2.26현재)이 등재되어 있다.
주요 시설물로는 동도에는 회전등대 1기와 접안시설 234평, 등산로 1160m, 헬기장, 케이블카 1식 300m, 경비대 막사 및 부속건물 등 9동, 한국령 및 태극기 표시 구조물, 위령비, 담수화시설 1식, 식품저장시설 1기, 발전기 1식 등이 있으며, 서도에는 독도 어민숙소 1동(2층 36평)이 있다.
동도는 화산암질 안산암, 서도는 안산암, 현무암 으로 이루어진 응회암으로 되어 있는데, 동도에는 분화구 흔적이 있다. 바닷물에 깎여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장관을 이루는데, 바위 틈에서 약간의 잡초가 자랄 뿐 한 그루의 나무도 없고, 또 집을 지을 만한 평지도 없다.
자원으로는 동식물 20여종(괭이갈매기, 바다제비, 왕거미풀, 소피쟁이풀, 비쑥, 김외털, 왕초장 등)의 자연자원이 있으며, 수산자원으로는 전복, 소라, 해삼, 문어, 미역 등이 있다. 기온은 연평균 14.3℃이며 강우량은 연평균 1,300㎜이다.
이 섬 주변에 가제(강치)가 살고 있어서 1794년(정종 18년)경부터 가지도(可支島)라 불리다가, 1881년(고종 18년)경부터 독도로 이름을 고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역사적 배경
1952년 1월 28일에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독도는 1945년에 우리 나라의 광복과 더불어 회복된 엄연한 우리의 영토인 것이다. 1952년 1월 18일에 포고한 ‘인접 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서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우리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신라 지증왕 13년(512년)에 于山國(현 울릉·동도)이 우리나라에 귀속(삼국사기 기록)되었고, 《
세종실록지리지》 《
동국여지승람》 《
성종실록》 《
숙종실록》 등에 조선 초기부터 우산도(于山島) 또는 삼봉도(三峯島)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딸리어 있었다.
특히 17세기에 한·일 간에 울릉도 영유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안용복 일행의 외교 활동으로 1696년(숙종 22년)에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우리 나라 영토임을 인정하게 하였다.
1809년 일본제작 지도에 동해를 조선해로 獨島를 于山島로 표기하고 있어 우리나라영토임을 명시하였으며, 1900.10.25(광무4년) 관보 제1706호 칙령 제41호에는 現 울릉군 관할구역을 울릉 全島와 竹島, 石島(獨島)로 한다고 공식 명문화 되어 있다. 1906년에는 울릉군수가 "本郡 소속 獨島"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1952년 「이승만 라인」(국무원고시 14호)으로 獨島主權宣言을 하였다.
지리적으로도 우리 영토의 최동단에 위치하여 일본과 인접해 있으나 거리상 한국측에 가깝다. 육지로는 울진군 죽변면에서 216㎞이고 일본 시마네현에서 226㎞이며, 근접섬으로는 울릉도에서 92㎞이고 일본 오끼섬에서 178㎞이다.
국제법상으로도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훈령(SCAPIN) 제677호(맥아더 라인)에 일본 통치구역을 本州와 그 인접도서로만 국한하고 독도, 울릉도, 제주도는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독도의 한국영토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獨島 入島承認問題
현재 문화재청이 자연보호, 환경보호 등의 측면에서 入島를 제한하고 있는 섬은 10여개에 달하고 있다. 환경부도 독도를 포함한 48개 섬을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입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독도도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독도입도승인은 문화재청의 독도관리지침에 근거하며 국가행정목적 수행, 학술연구조사, 어민피항 및 조업준비 등 특별한 경우 이외는 입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문화재청과 협의후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