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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家禮諺解 (가례언해) ◈
◇ 家禮諺解 卷之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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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년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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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家禮諺解券之一
 
2
凡禮ᅵ 有本有文니
3
므릇 禮ᅵ 本이 이시며 文이 이시니
4
自其施於家者로 言之
5
그 집의셔 施 거스로브터 니건댄
6
則名分之守와 愛敬之實은 其本也ᅵ오
7
名分의 디킐 것과 愛敬 實은 그 本이오
8
冠昏喪祭 儀章度數者은 其文也ᅵ라
9
冠례며 昏례며 喪며 祭의 儀章과 度數 그 文이라
10
其本者 有家日用之常體니 固不可以一日而不修ᅵ오
11
그 本은 집의셔 日用애 덛덛 녜니 진실로 可히  도 아니 닷디 몯 거시오
12
其文은 又皆所以紀綱人道之始終이니
13
그 文은  다  人道의 始終을 紀며 綱 배니
14
雖其行之有時오 施之有所ᅵ나
15
비록 그 行호미  잇고 施호미 곧이 이시나
16
然非講之素明習之素熟
17
그러나 講구호미 본 고 習호미 본 닉디 아니면
18
則其臨事之際예 亦無以合宜而應節이니
19
그 일에 다 저긔   맛당  合고 節문에 마초디 몯 거시니
20
是亦不可一日而不講且習焉者也ᅵ라
21
 可히 도 講며  習디 아니티 몯 거시라
22
三代之際예 禮經이 備矣나
23
三代 적의 禮經이 나
24
然其存於今者ᅵ 宮廬器服之制와 出入起居之節이 皆已不宜於世니
25
그러나 그 이제 인 거시 宮廬器服의 制되며 出入 起居 節문이 다 이믜 世예 맛당티 아니니
26
世之君子ᅵ 雖或酌以古今之變야 更爲一時之法나
27
世예 君子ᅵ 비록 或 古今의 變호므로 참酌야 고텨 一時예 法을 나
28
然亦或詳或略야 無所折衷이오
29
그러나  或 詳셰며 或 소略야 折衷 배 업고
30
至或遺其本而務其末며 緩於實而急於文니
31
或 그 本을 기티고 그 末을 힘서 며 實에 緩고 文에 急피 호매 니니
32
自有志好禮之士로도
33
禮를 好호매 有志 션뷔브터도
34
猶或不能擧其要
35
오히려 或 能히 그 要령을 드디 몯고
36
而困於貧窶者 尤患其終不能有以及於禮也니
37
貧窶의 困 쟈 더옥 그 내 終내 能히  禮예 밋디 몯호 患니
38
熹之愚ᅵ 蓋兩病焉이라
39
熹의 어린 거시 두 가지 다 病되이 녀기논디라
40
是以로 甞獨究觀古今之籍야
41
이러모로 일즉 홀로 古今의 문籍을 궁究야 보와
42
因其大體之不可變者 而少加損益於其間야 以爲一家之書노니
43
그 大體의 可히 變티 몯 거 因야 져기 損며 益흐믈 그 이예 加야  一家 글을 그노니
44
大抵謹名分崇愛敬야 以爲之本고
45
大抵혼디 名分을 삼가고 愛敬을 崇샹호모로 本을 삼고
46
至其施行之際 則又略浮文敦本實야 以竊自附於孔子從先進之遺意노니
47
그 施行 제 니러  浮文을 초리티고 本實을 敷연야  그으기 즈스로 孔子의 先進 조시 遺意 브티노니
48
誠願得與同志之士로 熟講而勉行之면
49
진실로 願컨댄 시러곰 同志 션뷔로 더브러 닉게 講구야 힘서 行면
50
庻幾古人所以修身齊家之道와 謹終追遠之心을 猶可以復見
51
거의 녯 사의  修身齊家  道와 謹終追遠  을 오히려 可히  다시 볼 거시오
52
而國家所以崇化導民之意예 亦或有小補云이니라
53
國家의  교化 崇샹며 셩을 인導 바 데 或 져그나 도오미 이시리라
54
楊氏 復이 오 先生ᅵ 母喪 니버 겨실 제 古今을 參酌샤
55
그 變녜를 다 극진히 샤 인야 喪葬祭禮 시고
56
 冠녜며 昏녜예 推이샤 일홈을 오 家禮라 야
57
임의 일오며  아기네 도야  逃망호미 되여가
58
先生이 易簀시매 그 글이 비로소 나 世예 行니라
59
이제 按야 보니 先生의 定신 바 家鄕이며 邦國이며 王朝앳 禮 젼혀 儀禮로 經을 삼으시고
60
즈스로 家禮 지으시매
61
미처  古今의 맛당 거스로  通늉 시모로
62
冠禮 만히 司馬氏 取시고
63
昏禮 司馬氏 程氏 參쟉시고
64
喪禮 司馬氏 本야 겨시더니
65
後에  高氏로 最善 다 시고
66
밋 祔遷을 論호매 橫渠 시고
67
遺命治喪 실 제 書儀로 疎略다 야 儀禮 시고
68
祭禮예 司馬氏와 程氏 兼야 시되
69
先後 所見이  同티 아닌 도 이시니
70
節祠예 韓魏公行 던 바로 法을 삼고
71
만일 그 大宗 小宗法을 키
72
愛禮存羊  드로 브티니 이  家禮의 大義의 繫 배니
73
蓋 모든 글의 겨를여
74
밋디 몯 배 이를 先生이 이에 더옥 拳拳히 시니라
75
앗갑다 그 글이 이믜 일허가 先生이 沒신 後에 니르레야 나셔
76
미처 다시 修졍야 곰 萬世 다 幸케 몯 샤
77
이에 그으기 先生이 平日의 去取시며
78
折衷신 말을 取컨댄  家禮옛 들 發明 者ᅵ 이시니
79
昏禮예 親迎의 溫公을 며
80
入門 以後에 伊川을 존 類 니 이며
81
後來예 議論이 비로소 定니 이시니
82
祭禮예 始祖와 初祖 祭고 後 祭디 아니 類 니 이며
83
疏家의 說을 디 아닌  이시니
84
深衣예 續袵鉤邊 니이며
85
先儒의 舊義 셔 經傳으로 더브러 同티 아닌  이시니
86
喪服의 辟領과 婦人의 상杖 아니 類 니이니
87
므릣 이 뉴 다  條건 아래다가 附록노라
 
 

1. 通禮

89
이 篇의 지은 바 다 닐온 바
90
집의 日用애  녜니 도 아니 닷디 몯 거시라
 
 

2. 祠堂

92
이 章이 本 맛당이 祭禮篇의 이실 거시로
93
이제 本을 報고 始 反 이며
94
祖 尊고 宗을 敬 이 진실로 집의 名分을 디킈여  業을 열며
95
世예 傳 本이모로 그런 故로 特별이 이 지어  첫 귿 씌워
96
보 쟈로 여곰 몬져  큰 일을 셰오면
97
므릇 後篇의  周旋며 升降며 出入며 向背 曲折을 아라셔  의據야  샹考 배 이시리라
98
그러나 녜가 廟制되 經문의 나타난  업고
99
 이제 士庶人의 賤 이  시러곰 디 몯 배 이신 故로
100
特별이 祠堂으로 일홈 짓고 그 制度  俗禮 만히 니라
101
司馬溫公이 오 宋 仁宗 긔 일즉 詔셔야
102
太子 少傅 以上이 다 家廟 셰기 聽니 라 여시되
103
有司ᅵ 나죵내 爲야 制度 定티 아니고
104
오직 文潞公이 가廟 西京의다가 셰오고
105
다 사은 다 셰오디 아니 故로
106
이제 다믄 影堂으로 니니라
107
朱子ᅵ 샤
108
녜 命士ᅵ면 시러곰 家廟 셰니
109
家廟의 制되 內예 寢廟 셰고 中에 正廟 셰고 外예 門을 셰고 四面의 담을 두로고
110
命士 곧 아니면 堂上의셔만 祭되 오직 考와 妣만 祭게 엿거
111
伊川이 니로 貴니 賤니 업시 다 高祖로브터 이 下 祭호
112
다만 祭 제 豊셩며 강殺며 드므리 며 조 기만 同티 아니타 고
113
廟 南向고 坐 다 東向거
114
伊川이 이에 審찰티 아녀 이에 니로
115
廟ᅵ 다 東向이니 祖先位 東으로 面야 겨시거든
116
廳 녑흐로브터 바르 그쳐 所애 드러셔 도로 두로혀 西로 面야 廟中에 든다 니
117
그 制되 올티 아니니 녯 사이  廟애 面을 東向야 坐 바
118
者 蓋戶 東의 잇고 牖 西의 잇고  의 안니 이거시 奧ᅵ라  處쇠니라
119
일즉  家廟 셰오고져 니
120
져근 다  집의 後엣 로  긴 龕실堂을 라
121
널로 隔截야 네 龕실堂을 고 堂의 位牌 두옵고 堂 밧 발을 고 小小 祭祀  저기어든
122
 可히 오직 그 處소애만 나아가 고
123
큰 祭祀  저기어든 請야 내와 或 堂이나 或 廳上이나 다 可니라
124
唐 저긔 大臣이 다 京師의다가 가廟 셰오더니
125
宋朝애 오직 文潞公이 唐 적 杜佑의 制도 법 바다  廟 셰워 西京의 잇고
126
비록 韓이며 司馬  집이라도  일즉 가廟 셰디 아니니라
127
杜佑의 廟 祖宗時예 오히려 長安의 잇더니라
128
劉氏 垓孫이 오 伊川 先生이 니샤
129
녜 庶人은 寢의 졔고 上大夫 廟애 祭고 庶人은 廟 업게 여시니
130
可히 影堂을 셸 거시라 시다 호
131
이제 文公 先生이 이에 오 祠堂이라 신 者 蓋 伊川 先生이 니시되
132
祭 제 影를 미 可티 아니타 시모로
133
그런 故로 影堂이라 호 改야 오 祠堂이라 시다 니라
134
君子ᅵ 將營宮室에 先立祠堂於 正寢之東라
135
君子ᅵ 쟝 집을 지을 제 몬져 祠堂을 正寢 東의 셰오라
136
祠堂의 制되 三間이니 밧긔 中門을 고 中門 밧긔 兩階 호
137
다 세 층이니 東은 온 阼階오 西 온 西階라
138
階 아래  너며 조브 조차 집으로  업퍼 지어 여곰
139
可히 집의 모 사의 펴 셔 容납게 고
140
 遺書ᅵ며 衣物이며 祭器ᄉ庫와 밋 神廚 그 東의 짓고 담으로 두고
141
각별이 外門을 야 양 세 딜러 닫아 두라
142
만일 집이 가난고 히 좁거든
143
다만  間만 셰오고
144
廚ᅵ며 庫 셰디 말고
145
東西壁 아래 두 櫃 라 노하
146
西의 遺書와 衣物을 藏고
147
東의 祭器 藏호미  可니라
148
正寢은 닐온 前堂이니
149
곳 좁거든 廳事 東의 호미  可니라
150
므릇 祠堂 인 집은 宗子ᅵ 世셰로 디킈여 호디 몯게 라
151
므릇 집 制되 아므 向背 묻디 말고
152
다만 앏로 南을 삼고
153
뒤호로 北을 삼고
154
左로 東을 삼고
155
右로 西 삼으라
156
後ᅵ 다 이 니라
157
爲四龕야 以奉先世神主라
158
네 龕실을 라  先世 神主 뫼오라
159
祠堂 안 北다히  채로 네 龕실을 라 每 龕실 안  卓 노라
160
大宗과 밋 繼高祖  小宗이면
161
高祖ᅵ 西의 잇고 曾祖ᅵ 버게오 祖ᅵ 버게오 父ᅵ 버거ᅵ며
162
繼曾祖 小宗이면 敢히 高祖 祭티 몯야 그 西 녁 龕실 나 뷔오고
163
繼祖  小宗이면 敢히 曾祖 祭티 몯야 그 西 녁 龕실 둘 뷔오고
164
繼禰  小宗이면 敢히 祖 祭티 몯야 그 西녁 龕실 세 뷔오라
165
만일 大宗의 世數ᅵ 디 몯야시면
166
 그 西 녁 龕실 뷔오기 小宗制도티 라
167
神主 다 櫝中의 藏야 卓 우희 노하 南向고
168
龕실 밧긔 각각 쟈근 발을 디오고
169
발 밧긔 香卓을 堂中의 設야 香爐 香盒을 그 우희 노코
170
兩階이예  香卓을 設호  티 라
171
嫡長子ᅵ 아니면 敢히 그 父 祭티 몯 거시니
172
만일 嫡長으로 더브러 同居면
173
주근 後에 그 子孫이 爲야 祠堂을 아지븨 셰여 안 니은 바
174
世數 조차 龕실을 랏다가 나가 다티 살옴을 기들워 이에 그 制도 초라
175
만일 사라신 제 닷 살거든
176
미리 그  齋실을 지어 사라
177
祠堂制도티 엿다가 죽거든
178
因야  祠堂을  거시라
179
신主규式은 喪禮와 밋 前圖애 見엿니라
180
程子ᅵ 샤
181
天下의 人心을 管攝야
182
宗族을 收며 風俗을 厚케 야
183
사으로 여곰 本을 닛디 아니케 딘댄 모로미
184
이에 譜系 키며 世族을 거두어 宗子法을 셰올디니
185
宗子法이 믈허디면
186
사이 來處 아디 몯야 곰 四方의 流리 轉뎐매 니르러 往往의 親홈이 그처디디 아녀셔 서 아디 몯매 니니라
187
 샤 이제 宗子ᅵ 업모로 朝廷의 世臣이 업니
188
만일에 宗子法을 셰오면
189
곧 사이 祖 尊고 本을 重 줄을 알디라
190
사이 임의 本을 重케 면
191
곧 朝廷의 勢 즈스로 尊디니라
192
古者애 子弟父兄을 從더니
193
이제 父兄이 子弟 從니
194
本을 아디 몯모로 말암애라
195
宗子法이 癈호매 後世예 譜牒이 오히려 遺風이 잇더니
196
譜牒이  廢니 人家ᅵ 來處 아디 몯야
197
百年읫 집이 업서 骨肉이 統녕  업스니
198
비록 至親이라도 恩졍이  薄니라
199
張子ᅵ 오
200
宗法이 만일 셔면 곧 사이 各각 來處 알디라
201
朝廷이 크케 유益 배 이시리라
202
或이 무로 朝廷이 므어시 유益 고 오
203
公卿히 各각 그 집을 保젼면
204
忠과 義괘 엇디 아니 솀이 이시며
205
忠과 義괘 임의 셔면
206
朝廷이 엇디 굿디 아님이 이시리오
207
司馬溫公이 오
208
西로 우흘 삼 바 者 神녕의 道ᅵ 右 편을 슝尙 연故ᅵ라
209
或이 廟主의 西로브터 버리옴을 뭇조온대
210
朱子ᅵ 샤
211
이 古禮 아니니라
212
뭇오 諸侯의 廟制예 太祖ᅵ 北의 居야 南向고
213
昭廟 둘흔 東南의 잇고 穆廟 둘흔 그 西南의 이셔 다 南北으로 서 重텹니
214
아디 몯겡이다 當時예 每 廟애 一室이런가
215
或 一室에  고
216
各각 位 엿더니잇가 샤
217
녯 廟制 太祖로브터 而下ᅵ 各각히 이 一室이니
218
陸農師의 禮象圖애도 可히 샹考리라
219
西漢 저긔 高祖廟과 文帝 顧成廟ᅵ 各각 一處의 이시되
220
다만 法度ᅵ 업슬 이언뎡 一處의 同케 아녓더니
221
東漢의 니르러 明帝 謙고 貶손야
222
敢히 즈스로 立廟 當티 몯로 다야 光武廟애 祔니
223
그 後에 드듸여 곰 규例 되여 唐의 니르러 大廟와 밋 群臣의 家廟 다 이제 制도티 야
224
西로 우흘 사니 禰處의 至야 닐오
225
東廟ᅵ라 니 이제 大廟의 制되
226
 그러니라
227
大傳의 닐오
228
別子ᅵ 祖ᅵ 되니 別子 繼니 宗이 되고 禰 繼니 小宗이 되디라
229
百世라도 遷티 아니 宗도 잇고 五世어든 遷 宗도 잇다 니 엇뎨니잇고
230
님금의 適長이 世子ᅵ 되여
231
先君의 正統을 繼니 母弟로브터 以下 다 시러곰 宗티 몯디라
232
그 버근 適이 別子ᅵ 되니 시러곰 그 父 禰라 몯고
233
 可히 嗣君을 宗티 몯고
234
 可히 統屬  업든 몯 거시니
235
그런 故로 死後에 立야 大宗의 祖ᅵ 되니
236
닐온 바 別子ᅵ 祖ᅵ 되미라
237
그의 適子ᅵ 繼면 곧 大宗이 되니
238
바 려 서 傳야 百世라도 遷티 아니코
239
別子ᅵ 만일에 庶子ᅵ 이시면
240
 敢히 別子 禰라 몯야 死後에 立야 小宗의 祖ᅵ 되니
241
그의 長子ᅵ 繼면 곧 小宗이 되니 五世어든 遷니라
242
別子ᅵ라  者 諸侯의 弟 닐옴이니
243
正適과 분別 故로 別子ᅵ라 稱호 고
244
祖 되 者 즈스로 後世로 더브러 始祖ᅵ 되니
245
닐온 이 別子의 子孫이 卿이며 大夫ᅵ 되여 이 別子 셰워 始祖 삼으미오
246
別子 繼니 宗이 되옴은
247
닐온 別子의 로 長子ᅵ 當당히 別子 繼야 族人으로 더브러 遷티 아니 宗이 되고
248
禰 繼 者ᅵ 小宗이 되옴은 禰라 니 닐온 別子의 庶子ᅵ니
249
庶子의 所生 長子로 이 庶子 繼야 兄弟로 더브러 小宗을 삼고
250
五世어든 遷 者 우흐로 高祖 조차 아래로 玄孫의 子의 닐으러
251
高祖의 廟ᅵ 훼니 다시 서 宗티 몯야
252
 別로 宗을 셰오미라
253
그러나 別子의 後들히 族人이 衆多 야
254
或 高祖 繼 者 三從兄弟로 더브러 宗을 삼아
255
子의 닐으러 五世오 或 曾祖 繼 者 再從兄弟로 더브러 宗을 삼아 孫의 닐으러
256
五世오 或 祖 繼 者 同堂읫 兄弟로 더브러 宗을 삼아 曾孫의 닐으러
257
五世오 或 禰 繼 者 親兄弟로 더브러 宗을 삼아 玄孫의 닐으러 五世니
258
다 小宗의 祖로브터  리와 닐오미라
259
魯ᄉ나라 季友 桓公의 別子의 自出 배니
260
故로 一族의 大宗이 되고
261
滕나라흔 文왕의 昭ᅵ로
262
武王이 天子ᅵ 되시니
263
次례로 周公이 이 되시디라
264
그런 故로 滕이 魯 닐오 宗國이라 니라
265
 大宗만 잇고 小宗은 업 者ᅵ 이시니
266
다 適이면 小宗을 立디 아니고
267
小宗만 잇고 大宗은 업 者ᅵ 이시니
268
다 適이 업면 大宗을 立디 아닐디니라
269
이제 法의 長子ᅵ 주거시면
270
父의 喪을 主기 次子 고 姪을 디 아니거니와
271
만일에 宗子法 이셔면 곧 長子의 子 디니라
272
楊氏 復이 오 先生ᅵ 닐오시되
273
人家의 결레 만하 或 主祭 者ᅵ 可히  叔伯父의 類 밋처 祭디 몯 이어
274
곧 모로미 그들희 嗣子 命야 別로 시러곰 祭케 디니라
275
이제  니건대 同居니 가지로 曾祖셔 나시면
276
믄득 從兄弟과 믿 再從兄弟 이실 거시니
277
祭 저긔 主祭 者의게 主 쟉시면
278
그 다니흔 或 子ᅵ 그 父母 시러곰 祭디 몯 거시니
279
若恁地히 袞做야 一處의 祭티 몯 거시니 됴케 호믈 要구딘대
280
곧 主祭 嫡孫이 맛당히 一日에 그 曾祖과 밋 祖과 밋 父 祭야든
281
녀나믄 子孫들히 祭예 참예고
282
버근 날의 믄득 버근 位 子孫으로 여곰 즈스로 그 祖와 밋 父 祭게 고
283
 버근 날의 믄득 버근 位 子孫으로 여곰 즈스로 그 父 祭게 홀디니
284
이거시 믄득 녯 宗法 디 인니
285
古今 祭禮예 잇가짓 고디 다 인니라
286
이제 宗法의 祭祀  禮 기 要구딘대 모로미 이에 우희 인 지비  거시니
287
몬져 宗室과 밋 世族의 집의 나아가 行야 做箇樣子 여사
288
야흐로 可히 以下앳 士大夫로 여곰 行케 리라
289
祖先의 位 排셜올 저긔 客位 西邊으로 上을 사마 高祖ᅵ 第一이오 高祖母ᅵ 버게시게 호
290
다만 이에 바 排셜야 正面이 뵈게 고
291
마조 排셜 마라 曾祖와 祖와 父 다 그러케 호
292
그 中에 伯叔과 伯叔母과 兄弟과 嫂婦ᅵ 主祭 사이 업고
293
내 祭  者ᅵ어든 各각 昭穆으로 論디니라
294
黃氏 瑞節이 오
295
神主位次 녯 宗法이라 이제 本註 依거야 아직 小宗앳 法으로 키노니
296
小宗이 네 가지 이시니
297
高祖의 小宗을 繼 者 몸이 玄孫이 되연디라
298
밋처 졔祀  小宗의 祖ᅵ 高祖ᅵ 되고 曾祖와 祖와 父ᅵ 버게니라
299
曾祖의 小宗을 繼 者 몸이 曾孫이 되엿디라
300
밋처 졔祀  小宗의 祖ᅵ 曾祖ᅵ 되고 以上은 내 시러곰 졔祀티 몯니라
301
祖의 小宗을 繼 者 몸이 손이 되연디라
302
밋처 졔祀  小宗의 祖ᅵ 祖ᅵ 되고 以上은 시러곰 졔祀티 몯니라
303
禰의 小宗을 繼 者 몸이 子ᅵ 되연디라
304
小宗의 祖ᅵ 禰 되고 以上은 시러곰 졔祀티 몯디라
305
졔祀티 몯 者 以上이 大宗의 祖ᅵ 되디라
306
내 시러곰 졔祀티 몯 니라
307
大宗도  그러니 先君과 世子 大宗 以下ᅵ  시러곰 졔祀키 몯니라
308
朱子ᅵ 니샤
309
宗法은 모로미 宗室과 밋 世族의 집이 몬져 行야사 야흐로 以下 士大夫로 여곰 行케 리라 시나
310
그러나 家禮 宗法으로 主 삼으니
311
닐온 바 嫡長子ᅵ 아니면 敢히 그 父 祭디 몯게 호미 다 이 디라
312
冠녜 昏녜 喪녜 祭녜예 니러도 宗法으로 그 이예 行티 아니 아니엿니라
313
旁親之無後者 以其班으로 祔라
314
旁親의 無後니 그 班으로 祔라
315
伯叔祖父母 高祖 祔고
316
伯叔父母 曾祖 祔고
317
妻와 밋 兄弟와 밋 兄弟의 妻 祖 祔고
318
子姪은 父 祔야 다 西向 호
319
신主ᅵ며 櫝은 다 正位과 티 라
320
姪의 父ᅵ 제 祠堂을 셔여든 옴겨 조라
321
程子ᅵ 샤
322
服이 업 殤은 祭티 말고
323
下殤의 祭 父母의 몸의 도록 고
324
中殤의 祭 兄弟의 몸의 도록 고
325
長殤의 祭 兄弟의 子의 몸의 도록 고
326
成人이오 無後니 그 祭 兄弟의 孫의 몸의 도록 디니이다
327
義로 닐워낸 거시라
328
楊氏 復이 오
329
按호니 祔位 닐운 旁親의 無後니와 卑幼의 先亡 者ᅵ라
330
祭禮 제 계오 高祖 祭 畢옵고
331
卽제 사으로 여곰 高祖 祔온 者 酌獻게 고
332
曾祖와 祖와 考 다 그리 디니
333
그런 故로 祝文에 니로
334
某人으로 祔食노니 尙饗라 여시니
335
後에 祭禮篇과 四時祭條애 셰 뵈연니라
336
劉氏 垓孫이 오
337
先生이 닐샤
338
伯叔을 祔졔호미 거든
339
曾祖 겨  의 祔호 位牌 西 편의 在야 봉安고
340
伯叔母ᅵ어든 曾祖母 東 편의 봉安고
341
兄弟며 嫂ᅵ며 妻ᅵ며 婦ᅵ어든
342
祖母의 겨 祔디니라
343
伊川이 닐샤 曾祖의 兄弟 主졔오리 업 者  祭티 아닐 거시라 시니
344
아디 몯거이다
345
므슴 바 의據여 니시니잇고
346
伊川이 닐샤
347
오직 이 義로 起호미라
348
大졔 時節을 만나 祖先을 請와 堂의나 或 廳의 祭오
349
坐次  廟애 계실 적티 排셜와 定고
350
祔祭 旁親者 右 편의란 丈夫ᅵ오 左 편의란 婦女ᅵ로
351
左란 안다히로 크니 삼을디니 믈읫 여긔 祔 者 昭穆을 從티 아니고
352
오직 男女 左右 大小로 分야 排셜고 廟애 在 제그란 믄득 各각 昭穆을 從야 祔디니라
353
置祭田라
354
祭ᄉ래 田디 두라
355
처엄으로 祠堂을 셰거든
356
잇 田디 혜여 每 龕실의 二十 분의셔 一 분을 取야  祭田을 삼고 親盡 거든  墓田을 삼으라
357
後에 므릇 正位며 祔位 다 이 니
358
宗子ᅵ 主야  祭用을 給죡게 라
359
우 층의 처엄의 졔田을 두디 아녓거든
360
墓下의 子孫의 田디 合야 計數야 버혀내고
361
다 글월 라 귀 알외여 시러곰 디 몯게 라
362
具祭器라
363
祭器 초라
364
牀이며 돗기며 교倚며 卓며 대야 소래며 火爐ᅵ며 酒食의 그  數 조차 다 초아
365
庫 中의 녀허 封야 가셔 다  디 몯게 라
366
庫ᅵ 업거든 櫃 中에 녀코 녀티 몯 거스란 外門 안해 버려 두라
367
主人이 晨謁於大門之內라
368
主人이 새배 大門 안 가 謁라
369
主人은 닐온 宗子ᅵ니 이 堂의 祭 主 이라
370
새배 謁 제 深衣 닙고 焚香고 再拜라
371
出入必告라
372
나가며 드러올 제 반시 告라
373
主人 主婦ᅵ 갓가이 나가면 大門의 드러셔 라
374
禮도고 가고 도라와도  티 라
375
자고 도라올 어든 焚香고 再拜며
376
멀리 나가 열을 디낼 以上이어든 再拜고 焚香고 告야 오
377
某ᅵ 將適 某所니 敢告ᅵ라 고
378
 再拜고 가고 도라와도  티 호
379
다 告야 오
380
某ᅵ 今日에 歸自某所호니 敢見이라 고
381
이 디나셔 도라오나 中門 열고 階下의 셔셔 再拜고
382
阼階로 올라 焚香고
383
告畢에 再拜고
384
려 位예 도라와 再拜라
385
녀나믄 사름도  그리호
386
다만 中門을 여디 말라
387
므릇 主婦 닐온 主人의 妻ᅵ라
388
므릇 오며 리 오직 主人이야 阼階로 니고
389
主婦ᅵ며 밋 녀나 사은 비록 尊長이라도  西階로 니라
390
므릇 절 제 男子ᅵ 再拜면 婦人이 四拜니 닐온 俠拜라
391
그 男女ᅵ 서 答拜 적도  그리디니라
392
正至朔望則參라
393
正며 동至며 朔일이며 望일이어든 參알라
394
正됴며 동至며 朔일 望일에  前 긔야 灑掃고 齊계야 자고
395
그 이날 일 닐어 門 열고 발 고
396
每 龕실에 새 실果  큰 盤을 卓 우 設고
397
每 位예 茶盞托과 酒盞盤 各 나 神主櫝 앏 設고
398
 뭇고 믈애 뫼혼 거 香卓 앏 設고
399
각별이  卓 阼階 우 設야
400
酒注ᅵ며 盞盤 나 그 우 노코
401
술  甁을 그 西의 노코
402
盥盆이며 帨巾 各 둘 阼階 아래 東南의 두되
403
臺며 架ᅵ 인니 西의 이시니 主人이며
404
親屬의 盥 배오 업스니 東의 이시니 執事者 盥 배라
405
巾은 다 北에 인니라
406
主人 以下ᅵ 盛服고 門의 드러 位예 나아가
407
主人은 阼階 下의 北面고
408
主婦 西階 下의 北面호
409
主人이 母ᅵ 이시면 主婦 앏 로 位고
410
主人이 諸 父ᅵ며 諸 兄이 이시면 主人의 右의 로 位호
411
져기 나오혀 여러 行녈야 西上며
412
諸 母ᅵ며 姑ᅵ며 嫂ᅵ며 姉ᅵ 이시면 主婦의 左의 로 位호
413
져기 나오혀 여러 行녈야 東上고
414
諸 弟 主人의 右의 이셔 져기 므르고
415
子孫이며 外執事者는 主人의 뒤헤 이셔 여러 行녈야 西上고
416
主人의 弟의 妻ᅵ며 밋 諸 妹 主婦의 左의 이셔 져기 므르고
417
子孫 婦女ᅵ며 內執事者는 主婦의 뒤헤 이셔 여러 行녈야 東上라
418
셔기 定거든 主人이 손 시서 슷고 올라 搢笏고
419
櫝을 여러 모 考神主 뫼셔 櫝 앏 노코
420
主婦ᅵ 손 시서 슷고 올라 모 妣神主 뫼셔 考東의 노코
421
버거 祔 신主 내기  티 고
422
長子ᅵ며 長婦ᅵ며 或 長女 命야 손 시서 슷고 올라 화
423
모든 祔 신主의  이 내기  티 라
424
다 차든 主婦 以下ᅵ 몬져 려 位예 도로 오고
425
主人은 香卓 前의 가셔 降神호
426
搢笏고 焚香고 再拜고 져기 믈러셔거든
427
執事者ᅵ 손 시서 슷고 올라
428
甁을 여러 술을 쥬注의 다마든
429
나히 注 바다 主人의 右의 가고
430
나히 盞盤을 자바 主人의 左의 니거든
431
主人이 고 執事者ᅵ 다 러든
432
主人이 注 바다 술을 븟고 注 도로 주고
433
盞盤을 가져 받와 左로 盤을 잡고 右로 盞을 자바  우희 酹고 盞盤으로  執事者 주고
434
出笏야 업데고 니러
435
져기 믈러 再拜고 려 位에 도로 와
436
位예 인니와 더브러 다 再拜야 參神라
437
主人이 올라 搢笏고 쥬注 자바 수 브으되 正位예 몬져 고 祔位예 버거 고 버거
438
長子 命야 모든 祔位예 의게 븟고
439
主婦ᅵ 올라 茶筅을 잡고
440
執事者ᅵ 湯甁을 자바 조차가 点茶호 前티 고
441
長婦ᅵ나 或 長女 命야  티 라
442
子婦와 執事者ᅵ 몬져 려 位예 도로 오나든
443
主人이 出笏야 主婦로 더브러 香卓 앏 東西의 화 셔셔 再拜고
444
려 位예 도로 와 位예 잇 쟈로 더브러 다 再拜야 辭神고 믈러나라
445
冬至어든 始祖 祭고 며 行禮호 욷 녜티 라
446
望日의 酒 設티 말며 신主 내디 말고
447
主人이 點茶 제 長子ᅵ 돕고 몬져 리거든
448
主人은 香卓 南의 셔셔 再拜고 이에 리라
449
녀나 거 웃 녜 니라
450
禮 準니 舅ᅵ 沒면 姑ᅵ 老디라
451
祭예 참預티 아니케 엿  오
452
支子 祭티 몯다 여시니
453
그런 故로 이제 오로 世適宗子의 夫婦로 主人 主婦 삼고
454
그 母와 밋 諸 父母 兄嫂ᅵ 인 이어든 로 位 앏 設호 이티 라
455
므릇 盛服이라 닐온 거 벼 이시면 幞頭ᅵ며 公服이며 며 靴며 笏이오
456
進士ᅵ면 幞頭ᅵ며 欄衫이며 오
457
處士ᅵ면 幞頭ᅵ며 皂衫이며 오
458
벼 업니 帽子ᅵ며 衫이며  通用고
459
 能히 초디 몯거든
460
或 深衣나 或 凉衫이나 고
461
벼 인 이도  通야 帽子 以下 니브려니와 다만 盛服이 되디 몯니라
462
婦人은  머리며 大衣며 長裙을 고
463
女ᅵ 室에 인니 冠子ᅵ며 背子 고
464
모 妾은  머리며 背子 라
465
楊氏 復이 오 先生이 닐샤
466
元朝면 官의 在 者 朝謁 禮이시니
467
시러곰 祭事애 精셩이 專일티 못가 저허노니
468
내 鄕里애셔 믄득 除夕前 사나 즈음야 行事호니
469
이  다시 斟酌홈애 이실디니라
470
劉氏 璋이 오
471
司馬溫公이 影堂雜儀註 낸  믈읫 月朔이어든
472
執事者ᅵ 影堂애 香을 깃고 茶酒와 常食 두어 가지 초고
473
主人 以下ᅵ 다 盛服야 男女ᅵ 左右에 례로 셤을 常시 녜티 고
474
主人과 主婦ᅵ 親히 祖考 以下 祠版을 내와 位예 놋고 焚香고
475
主人 以下ᅵ  再拜고
476
執事者ᅵ 祖考 앏 茶酒 브어 곰 主人 주어든
477
主人이 笏 곳고 跪야 茶酒 酹코 笏 자바 俛伏고 興야 男女 거려  再拜고
478
버거 祖妣 以下의 酹홈을 다 쥬徧히 고
479
祠版을 納고 나와서 올디니라
480
月望의 음食을 設티 아니며 祠版을 내디 아니고
481
나 녜 月朔 녜티 디니라
482
影堂門을 無事 제 댱常 닷고 每 朝애 子孫이 影堂 아 나아가 唱喏고
483
外쳐의 나갓다가 도라오매  그리고
484
만일 外쳐의 나가 두 번 잔 以上애 도라오면
485
影堂의 入야 再拜고
486
쟝 먼  가며 밋 벼 올과 믈읫 大事ᅵ어
487
손 싯고 焚香고 그 일로 告고 退야
488
各각 再拜고 時졀 거시 잇거
489
몬져 影堂의 薦신고 忌日이어 빗난 服식을 업시 고
490
酒食 薦홈을 月朔티 고 술 먹디 아니며 고기 먹디 아니고
491
思慕홈 居喪 적티 니
492
禮에 君子ᅵ 終身토록 喪이 잇다 니 忌日을 니롬이라
493
舊儀예 손을 보디 아니며 弔 受게 엿더니
494
禮예 업 이제 取티 아니노라
495
水火와 盜賊을 만나 몬져 先公의 遺文을 救고 버거 祠版이오
496
버거 影 구디니 그린 後의 家財 救디니라
497
俗節則獻以時食라
498
시俗 節일이어든 時졀 음食으로 獻라
499
節일은 淸明이며 寒食이며 重午ᅵ며 中元이며 重陽  類 므릇 鄕俗의 슝尙 배라
500
음食은 角黍  므릇 그 節의 슝尙 배니
501
큰 盤으로 薦고 蔬果로 섯거 라
502
禮 正至朔日 녜티 라
503
믓오 俗節의 祭호미 엇더니잇고
504
朱子ᅵ 샤
505
韓魏公의 處티 호미 됴니 節祠ᅵ라 닐니 正祭예셔 강殺니라
506
다만 七 月 十五 日의 浮屠  素饌으로 祭 設기 내 디 아니노라
507
 張南軒을 답신 오
508
이제 俗節은 녜 업던 배라
509
그런 故로 古人이 비록 祭티 아니나 情의  즈스로 편안거니와
510
今人은 임의 일노 重히 녀겨 이 날의 니르러 반시 차반을 초와 서 宴樂고
511
그 시節 거시  各각 맛당홈이 이시니
512
그런 故로 世俗의 情이 이 날의 니러 能히 그 祖考 각디 아니티 몯야
513
다시 그 쳘 거로 졔향니
514
비록 禮의 正다옴이 아니나
515
그러나  人情의 能히 마디 몯 者ᅵ라
516
 古人이 祭티 몯여 敢히  燕낙디 몯거든
517
며 이제 이런 俗節들헤 임의 經을 의據야
518
祭란 廢고 生者 곧 飮食 宴樂홈을 俗을 조차 自약키 면
519
주그니 셤김믈 사니 셤김 며 업니 셤김믈 인니 셤김티  디 아니니라
520
 오 朔旦의 家廟애 酒와 果를 고 望旦애 茶 고
521
重午와 中元과 九 日의 類ᅵ 다 일홈이 俗節이니
522
大祭時앤 每 位예 네 가지 味수 고 請야 木主 내고
523
俗節 小祭앤 오직 家廟애 나아가 두 가지 味수에 止고
524
朔旦와 俗節앤 酒  번 올리매 止니  잔을 브을디니라
525
楊氏 復이 오
526
時祭 밧긔 各각 鄕俗의 녜 일을 因야
527
그 슝尙 밧 예  바 物로
528
큰 盤으로 밧드러 廟 中에 陳셜고 朔을 告 녜로 奠면
529
거의 隆셩며 강殺 節의 合고 委曲 情을 다리니
530
可히 久遠토록 行야도 疑심이 업스리라
531
有事則告라
532
일이 잇거든 告라
533
正至 朔日 녜티 호
534
다만 茶ᅵ며 酒 獻고 再拜訖의 主婦 몬져 려
535
位예 도로 오고 主人이 香卓 南의 셔거든
536
祝이 츅版을 자바 主人의 左의 셔셔 러 니고 고 닐거든
537
主人이 再拜고 려 位예 도로 오라
538
녀나 거 다 니라
539
벼 주 告 祝版의 닐오
540
維年 歲月 朔日에 孝子 某官 某 敢 昭告 于 故 某親 某官 封諡 府君 故 某親 某封 某氏 某ᅵ 以 某月 某日에 蒙恩야
541
授 某官호니 奉 承先訓야 獲霑祿位니 餘慶所及이라
542
不勝感慕야 謹以酒果로 用伸虔告니 謹告ᅵ라 라 貶降니거든 닐오
543
貶某官니 荒墜先訓이라 皇恐無地라 라
544
謹以後 니라
545
만일 弟어나 子ᅵ어내어든 닐오
546
某의 某친 某ᅵ라 라
547
녀나 거 니라
548
追贈을 告거든 다만 贈 龕실의 告호 각별이 香卓을 龕실 앏 設고
549
 卓 그 東의 設야 조흔 믈과 粉 盞과 刷子와 벼로 먹 붇을 그 우희 노흐라
550
녀나 거 다 되
551
다만 祝版의 닐오
552
奉 某月 某日 制書호니 贈故 某親을 某官고 故 某親을 某封시니
553
某ᅵ 奉承先訓야 竊位于朝ᅵ라가 祗奉恩慶야 有此褒贈호 祿不及養니 摧咽難勝이라 라
554
謹 以後 니라
555
만일 일을 因야 特별이 贈엿거든
556
각별이 글을 지어  그 들 펴라
557
告畢에 再拜고 主人이 나아가 신主 뫼셔 卓 우희 노하든
558
執事者ᅵ 녯 字 시서 리고
559
각별이 粉으로 라  기워 글 잘 스니 命야
560
贈 官과 封을 改題고 陷中으란 改티 말라
561
시 믈로 祠堂 四壁의 리고
562
主人이 신主 뫼셔 녯 고듸 노코
563
려 位예 도로 오라
564
後 니라
565
主人이 嫡長子 나하든  이 거든 뵈오 웃 녜티 고
566
다만 祝을 디 말고 主人이 香卓 앏 셔셔 告야 오
567
某之婦 某氏 以 某月 某日에 生子니 名은 某ᅵ라 敢見이라 고
568
告畢에 香卓 東南의 셔셔 西向고
569
主婦ᅵ 子 안고 나아가 兩階 이예 셔셔 再拜여든
570
主人이 려 位예 도로 오라
571
後 니라
572
冠녜 昏녜 本篇의 見니라
573
므릇 祝版이라 니 거 널 長이  자히오
574
高ᅵ 다 치 셔 죠로  글을 써 그 우희 브텻다가 차든 여 라
575
그 首尾 다 前 되
576
다만 故高祖考와 故高祖妣예 自稱을 孝元孫이라 고
577
故曾祖考와 故曾祖妣예 自稱을 孝曾孫이라 고
578
故祖考와 故祖妣예 自稱을 孝孫이라 고
579
故考와 故妣예 自稱을 孝子ᅵ라 라
580
官이며 封諡 잇거든 다 읻고
581
업거든 生時예 行第稱號로 府君 우희 加고 妣 오
582
某氏 夫人이라 라
583
므릇 自稱을 宗子 아니면 孝ᅵ라 니디 말라
584
일을 告 祝문은 四代 다  츅版의 고 自稱기 장 尊니로 爲主고
585
다만 正位예 告고 祔位예 告티 마로되 茶와 酒 다 設라
586
朱子ᅵ 샤
587
焚黃기 近世예 墓次의 가 行니 아디 몯게라
588
禮예 어듸 의據연고 張魏公이 諡호 贈 제 오직 가廟애 告니
589
疑심컨댄 得體가 노라
590
다만 今世예 다 분墓애 告니 저컨댄 俗을 좃기 免티 몯가 노라
591
楊氏 復이 오
592
先生의 文集을 按호니 焚黃祝文이 이셔 家廟에 告다 닐럿고
593
 분墓의 告다 닐디 아니엿더라
594
或有水火盜賊則先救祠堂야
595
或 水火며 盜賊이 잇거든 몬져 祠堂을 救야
596
遷神主遺書고 次及祭器然後에 及家財며 易世則改題主而遞遷之라
597
神主ᅵ며 遺書 옴기고 버거 祭器예 미 後에 家財 미치며 易世야든 改題主고 遞遷라
598
改題 遞遷 禮 喪禮 大祥章의 나타난니라
599
大宗 집이 始祖ᅵ 親盡면 그 신主 墓所의 藏고
600
大宗이 오히려 그 墓田을 主여  그 墓祭 奉호
601
마다 宗人을 거려  번 祭홈을 百世라도 改티 아니코
602
그 第二世 以下 祖ᅵ 親盡니와 밋 小宗짓 高祖ᅵ 親盡면
603
그 신主 옴겨 뭇고 그 墓田은 모 位 서 아라
604
마다 그 子孫 거려  번 祭호믈  百世라도 고티디 말라
605
或이 믓오
606
이제 士 庶人이  始基 祖ᅵ 이실딘댄 아니  오직 四代 祭리잇가
607
다만 四代 以上이면 곧 可히 祭티 몯리잇가
608
그러티 아니니잇가
609
朱子ᅵ 샤
610
이제 四代 祭홈도 임의 僣니 녜 官師ᅵ  오직 二代 祭니
611
이 始基 祖 니 스치건대 오직 墓祭만 둘가 노라
612
楊氏 復이 오
613
이 章의 닐오 始祖ᅵ 親盡거든 그 신主 墓所애 藏라 고
614
喪禮 大祥章의  닐오
615
만일에 親盡 祖ᅵ 이쇼
616
그 別子대 祝版의 일이일이 告야 畢고
617
墓所애 遷고 뭇디 말라 여시니
618
그 신主 墓所애 藏호
619
뭇디 말 쟈기면 墓所애 必연 祠堂이 이셔 곰 墓祭 奉게 연가 노라
 
 

3. 深依制度

621
이 章이 本듸 冠禮 後에 이시려니와
622
이제 前章의 이믜 그 文 잇고  平시예 댱샹 닙 거시모로 前章의 버거 노라
623
朱子ᅵ 샤
624
녜 가기 더옥 머니 그 冠服制度ᅵ 계유 이셔 可히 볼 거 호올로이만 이시나
625
그러나 遠方士子ᅵ  드므리 보 배라
626
往往의 사마다 즈스로 制도 그니 詭고 괴異야 經샹티 아니야
627
服妖애 갓가오니 심히 可히 嘆얌즉다
628
裁用白細布度用指尺라
629
기 흰  뵈 고 자히기 指尺을 라
630
댱락 가온대 로 寸을 사라
631
司馬溫公이 오
632
믈읫 자히며 치 다 맛당히 周尺을  자히니
633
周尺  자히 이제 구읫 자 다 치 다 分이 몯 니라
634
楊氏 復이 오
635
說文에 닐러시되 周적 制도애 寸과 尺과 咫와 尋을 다 사의 몸으로 法을 삼으라 연니라
636
衣全四幅이니 其長이 過脅이오 下屬於裳라
637
衣 온 네 幅이니 그 기 녑 디나고 아래로 裳의 브티라
638
뵈 두 幅을  가온대 고펴 아래로 드리오면 앏 뒤히 대되
639
네 幅이 되어 이제 直領衫 되
640
다만 겨랑 아래 버혀 디 말라
641
그 아래 녑픠 디나 裳의 브티 고디 대강 두루미 닐굽 자 두 치니 每 幅애 裳 세 복식 브티라
642
裳은 交解十二幅야 上屬於衣고 其長이 及踝라
643
裳 열두 幅을 서 엇나 우흐로 衣예 브티고
644
그 기 발 뒤측에 밋게 라
645
뵈 여 幅을  每 幅애 라
646
두 幅을 로  머리 넙고  머리 좁게 야
647
조 머리 너 머리 半을 當케 야 조 머리로  우흐로 向야
648
그 솔흘 連야  衣예 브티고
649
그 衣예 브티 고디 대강 두루미 닐굽 자 두 치니 每 三 幅을 衣 幅애 브티고
650
그 아래 기이 발 뒤측에 밋 고디 대강 두루미 열넉 자 네 치라
651
園袂라
652
두렷 매라
653
뵈 두 幅을  각각 가온대 고펴 衣 기 게 야 衣 左右에 브티고
654
그 아래 호와 合야  매 로
655
그 믿동 너븨 衣 기 고 漸졈 두렷게 디워  매 어귀예 니면
656
그 너븨  자 두 치라
657
楊氏 復이 오
658
左右 袂 各각 뵈  幅으로 오새 브틸디니라
659
 按호니 深衣篇의 닐너시되
660
袂의 長短을 도로혀 구피면 肘에 밋다 여시니
661
袂의 長短을 도로 구펴 肘에 미므로 準을 삼으면
662
곳  幅으로 거리을 삼디 아니 거시로다
663
方領이라
664
方졍 기시라
665
두 기시 서 녀여 衽이 겨랑 아래 잇게 면
666
두 깃 모도미 自연히 方졍니라
667
曲裾ᅵ라
668
曲 裾ᅵ라
669
뵈  幅을  裳의 기 게 야 서 엇라 裳의 制도티 호
670
다만 너 머리로 우흐로 向케 고
671
뵈 식셰 밧그로 向케 야 左로 그 右 녀여 서 비최여 드리워 져 리 형狀 게 고
672
 안 의 半 남 아래 져기 버혀 여곰 漸졈 고기 게 고
673
귿튼 새부리 라 안흐로 向케 야 裳의 右녁 겨틔 라
674
禮記예 深衣편의 續衽鉤邊이라 
675
鄭註의 鉤邊은 이제 曲裾 다 연니라
676
蔡氏 淵이 오
677
司馬공의 載 바 方領과 다 續衽鉤邊의 制되 引證 거시 비록 셰나 녯 들 得디 못여시니
678
先生이 病되이 녀기샤
679
일즉 理로 經文과 다 몸의 니븜이 맛당홈을 궁구야 그 말을 어드시니
680
닐온 方領은 오직 이 옷기시 이 서 념의매 즈스로 矩  象이 이시미오
681
닐온 續衽鉤邊은 오직이 裳 겻 連續야 압뒤 幅의 혼 솔이 업고
682
左右로 서 걸옴이 곳 邊을 鉤홈이니 別양 뵈  幅기 이셔 기 갈공이티 야 裳 의 미 아니니라
683
方領의 說 先生이 임의 家禮예 닷가 겨시되
684
續衽鉤邊은 미처 닷디 몯시니라
685
楊氏 復이 오
686
深衣制度ᅵ 오직 續衽鉤邊 一節이 샹考키 어려온디라 按호니
687
禮記 玉藻와 深衣疎애 皇氏와 熊氏와 孔氏의 세 말이 다 디 아니니
688
皇氏 곰 喪服의 衽은 너븐 머리 우희 잇고
689
深衣의 衽은 너븐 머리 아래 이시니
690
喪服과 다 深衣 二者ᅵ 서 對홈으로 衽이라 고
691
孔氏 곰 衣 아래 幅의 屬야 下고
692
裳은 우히 幅의 屬야 上야시니
693
衣와 裳 二者ᅵ 서 對 거 衽이라 니
694
이 그 디 아니홈이  가지오
695
皇氏 衽으로 裳 두 겨 다 잇다 고
696
孔氏 衽으로 裳  의 인 배라 니
697
이 그 디 아니호미 두 가지오
698
皇氏의 닐온 바 너븐 머리 우희 인 거시 喪服의 衽이라  者 熊氏  일로 齊며 祭 服의 衽이라 니
699
나 곰 吉服의 衽이라 고
700
나 곰 凶服의 衽이라 니
701
이 그 디 아니홈이 세 가지라
702
家禮애 곰 深衣續衽制도를 두 너븐 머리 우흐로 向다 여시니
703
皇氏의 喪服衽이라 홈과 熊氏의 齊祭 服衽이라 홈으로 더브러 서 니
704
이 可히 疑심되옴미라
705
일로 先生이 晩년의 니브시던 바 深衣 家禮 舊說 曲裾 制도 려 디 아니시니
706
기픈 디 이쇼 시러곰 그 말 드을 셰이 못홈을 恨더니
707
밋 蔡淵의 드른 바 엇고
708
비로소 先師의 곰 舊說의 曲裾 리신 바  알고
709
내  禮記 深衣篇을 取야 니기 닐거 보니
710
비로소 鄭康成이 續衽 두 字 註 내기 文義 甚히 거 다만 주疏 집들히 어즈러이니라
711
按호니 鄭시 註에 오 續은 屬다  고
712
衽은 裳 겻 잇 거시니 브텨 連야 裳의 前後ᅵ 닷나디 아니홈이라 니
713
鄭시의 註 낸 든 닐온 므릣 裳이 아 세 幅이오 뒤 네 幅이니
714
임의 前後 分면 곳 그 겻 두 幅이 가라뎌 서 년屬디 아닐 거시어
715
오직 深衣예 裳은 열두 幅을 엇여 나 다 일흠을 衽이라 니
716
玉藻의 衽이 겨틔 當다  註에 나타낫니라
717
닐온바 續衽이라 홈은 裳 겻 인 두 幅을 쳐 닐옴이니
718
닐온 裳겻 두 幅을 브텨 連야 裳의 압뒤흘 닷나디 아니케 홈이어
719
주疏 집히 그 文義 셰 샹考티 아니고
720
다만 衽이 裳 겻 잇다  一句 보와셔 듸 녀기되
721
각별히 뵈  幅을  기 갈공이티 야 裳 겨 드리호가 야
722
妄녕되이 穿鑿믈 내여 紛紛히 다다 다 호미 더옥 하도록 더옥 어즈러온디라
723
漢으로브터 이제 니르히 二千 나믄  닑 者ᅵ 다 각別히  幅 뵈 라  가온대 求니
724
註의 本 든 그의 리화 더프미 되야 可히 보디 못니라
725
그 疏 곰 註를 사긴 배니
726
이제 鄭시 註에 本文을 推尋니
727
그 디 이 되
728
皇氏와 熊氏 等의 사긴 배 그 그름이 뎌러 니
729
다 可히 곰 一졀히 리텨 렴즉도다
730
先師ᅵ 晩년의 주疏 집 그른 줄을 아시되
731
미처 닷가 定티 못시니
732
내 그런 故로 鄭시 註를 家禮예 深衣 曲裾 아래 나타내야 곰 주疏 집 그른 줄을 공破고
733
 곰 先師의 晩년 임의 定신 말을 뵈노라
734
劉氏 璋이 오
735
深衣制도을 흰  뵈 되 마젼야 라
736
로 다려 여곰 고로로 닉게 고
737
그 사이 肥大면 뵈 幅을 조차 너르게 고
738
여외여 브거든 幅을 조차 좁게 디니
739
반시 자 치수의 걸니디 아니디니라
740
裳이 열두 幅은 곰 열두 을 應고 袂 두렷홈은 規을 應니
741
袂 소매 어귀오 曲袷이 矩 다 은 모난 거 應미니
742
曲袷이라 홈은 交 領이오 負繩이 踝의 미츠믄 고든 거 應홈이니
743
負繩이라 홈믄 닐온 등 뒤 솕기 上下ᅵ 서 當야 곧기 取홈을 노희 正홈 게 다 홈이니
744
혼 솔을 셔 負繩을 믈 니르미 아니오
745
踝 발 뒤측기라
746
踝의 밋다 홈은 裳이 그 발애 止케 홈이니
747
기 흙긔 더피디 말믈 取 디오
748
아래 기기 저올대 다 호믄 平홈을 應니 치마 아래 온 齊오
749
齊 걱거 홈이니 론이 平야 저올대 야 놈며 츳름이 업슴을 取이라
750
規와 矩와 繩과 權과 衡의 다 가지 法이 이믜 베픈 故로
751
聖人이 니브시고 先王이 貴히 너기시니
752
可히  文이 되며 可히  武ᅵ 되며 可히  擯相며 可히  軍旅 다릴 거시라
753
士로브터  우 深衣之次ᅵ 되고
754
庶人의 吉服은 深衣 이니라
755
尊을 셤기 者 盖 민 거시 하기로 孝 삼디라
756
하나버이 니어 오 純을 繢로 니 쥰은 옷 단 두론 거시오
757
繢 그림이니 五采 그려 곰 文을 호 서르 次례로 그리니
758
後에 사이  비단으로 純을 야 곰 繢의 文을 代 者ᅵ 인니라
759
父母ᅵ 니어든 오 純을 靑으로 고
760
孤子 素로 純을 니 이제 거믄 깁으로 믄 곰 簡냑고 쉽살믈 조미니라
761
黑緣이라
762
거 緣이라
763
緣 거 깁을 니
764
깃 안밧긔 各 두 치오
765
매 어귀과 裳 기 안밧긔 各  치 半을 호
766
매 어귀예 뵈 밧긔 이 緣 너 로 라
767
大帶라
768
큰 라
769
 흰 깁을  너븨 네 치오 셔 호와 그 길의 허리예 두로고 앏 고 다시 두로텨 두 귀 고
770
그 나 거 드리워 紳을 사마 아래로 裳과 게 야 거 깁으로  그 紳을 미고
771
다시 五采條로 너 서 푼만 야 그 서르   여 기 紳과 게 라
772
緇冠이라
773
緇포冠이라
774
죠로 야 라 武ᄉ 노픠  치 맛감고
775
너 세 치오 기 네 치 야 우희 다  고
776
너 武 기 고 기 여 치만 야 頂바기 前後에 넘궈 아래로 武의 븟게 고
777
그 두 그 各 半 치식 고펴 밧그로셔 안흐로 向케 고 검게 漆라
778
武 두 녁 겻 半 치 우희 구모 들워 빈혀 곳게 라
779
빈혀 샹애나 거나 므릇 흰 거 라
780
幅巾이라
781
幅巾이라
782
거 깁예 자맛감을 셔
783
가온대 고펴 右邊 고핀 로 조차 橫㡇을 고
784
左邊으로 뒤혀 고펴 㡇 좌 녁 四五 寸 이로브터 빗기호와 左로 向야 두려디 구븓게 리호와
785
드듸여 左邊을 조차 두 그 니게 야 호던 나 깁을 다시 뒤혀 여곰 안흐로 向케 고
786
㡇으로 니마 앏 當케 야 고
787
두 구밋 겨 니러 各각   오
788
너 두 치오 기 두 자 야 복巾 밧그로 곡뒤 뒤헤 넘궈 서 여 드리오라
789
黑履라
790
거 신이라
791
흰 거로 絇ᅵ며 繶이며 純이며 綦 라
792
劉氏 垓孫이 오
793
신의 絇ᅵ 이시믄 닐온 신 부리애 條로 고 거나
794
或 깁  치  구펴 絇 그니 곰 여 게  거 밧게  배라
795
繶은 닐온 신 혼 솔 가온대 워 민 거시니
796
白絲로  아래 션을 삼은 故로 繶이라 닐으니라
797
純은 민 거시라
798
綦 신 측의  거시니 곰 신을 게  배라
【원문】家禮諺解 卷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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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09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