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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
해설   본문  
1974.4.8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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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1975.4.8, 제정: 1975.4.8
 
 

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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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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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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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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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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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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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2.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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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조치는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원문】대통령 긴급조치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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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20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