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 인권선언 (人權宣言) ◈
카탈로그   본문  
목   차
[숨기기]
 

1. 전문

2
인권에 대한 무지, 태만, 경멸이 공공 재난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믿고있는 국민회의를 구성하는 프랑스 국민의 대표자들은, 모든 사회 구성원 앞에 항상 제시해 둠으로써 사회 구성원들이 언제나 자신들 앞에 있는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하게 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가 모든 정치 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비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력의 행사가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시민의 요구가 단순하고 명백한 원칙에서만 제기되도록 함으로써 체제 유지와 만인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우리 국민회의는 신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선언한다.
 
 

2. 제1조.

4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3. 제2조.

6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소멸될 수 없는, 타고난 인간의 권리를 유지하는데 있다. 이들 권리는 자유권, 재산권, 안전권 및 억압에 대한 저항권이다.
 
 

4. 제3조.

8
모든 주권의 기초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직접 유래하지 않는 어떠한 권력도 행사할 수 없다.
 
 

5. 제4조.

10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자연권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경우 외에는 제약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제약은 오직 법으로써만 할 수 있다.
 
 

6. 제5조.

12
법은 사회에 유해한 부류의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할 수 있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막을 수 않으며, 누구도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일을 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
 
 

7. 제6조.

14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하는 경우든, 법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 앞에 평등한 모든 시민은 그들의 덕성이나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아무런 차별 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모든 공직, 직위, 임용에 대해 동등한 자격이 있다.
 
 

8. 제7조.

16
법으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도 기소, 체포, 구금될 수 없다. 누구든 어떠한 독재적인 명령이라도 간청하거나, 전파하거나, 실행하거나, 실행되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자는 처벌받을 것이다. 다만 법에 의해 소환되거나 체포되는 시민은 누구나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저항하는 것은 죄가 된다.
 
 

9. 제8조.

18
법은 엄격하고도 명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조항을 두어야 하고, 누구도 범죄행위 전에 의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된 법에 의하지 않는 한 처벌받아서는 안된다.
 
 

10. 제9조.

20
모든 피의자는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므로, 설사 체포가 불가피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필수적이 아닌 모든 가혹한 대우는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11. 제10조.

22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의 의해 확립된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종교적 견해를 포함한 자신의 의견으로 인해 신변에 불안을 느끼게 해서는 안된다.
 
 

12. 제11조.

24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
 
 

13. 제12장.

26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 공권력은 필요하다. 따라서 공권력은 그것을 맡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
 
 

14. 제13조.

28
공권력의 유지와 행정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조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금은 모든 시민들에게 각자의 재산 규모에 맞게 공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
 
 

15. 제14조.

30
모든 시민은 직접 혹은 대표자를 통해 조세가 필요한가를 결정할 권리, 그것을 승인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 권리, 세율, 세원, 징수 방법, 징수 기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16. 제15조.

32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업무에 대한 담당자의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7. 제16조.

34
법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거나, 권력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회는 결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18. 제17조.

36
재산권은 신성 불가침한 것이므로, 법적인 정당성이 뒷받침된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 명백히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 박탈할 때에도 소유자가 사전에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원문】인권선언 (人權宣言)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여러분의 댓글이 지식지도를 만듭니다. 글쓰기
〔미분류〕
▪ 최근 3개월 조회수 : 98
- 전체 순위 : 700 위 (2 등급)
- 분류 순위 : 5 위 / 43 작품
지식지도 보기
내서재 추천 : 0
▣ 함께 읽은 작품
(최근일주일간)
▣ 참조 지식지도
▣ 기본 정보
◈ 기본
 
  1789년 [발표]
 
◈ 참조
 
 
▣ 참조 정보 (쪽별)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백과사전 으로 가기
▣ 인용 디렉터리

  지식놀이터 :: 원문/전문 > 법령문서 > 국제법(근대이전) 카탈로그   본문   한글  영문  일본어(본문작성중) 
◈ 인권선언 (人權宣言) ◈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 : 2016년 0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