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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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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제주도, 동절기 대형건설공사장 시공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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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건설공사장 # 시공
【안전】
(2019.10.21. 18:11) 
◈ [정례] 제주도, 동절기 대형건설공사장 시공실태 점검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33곳의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등 관계기관합동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동절기대비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과 (064-710-4291)】  2019-10-21 09:54:04
11월 1일부터 3주간 실시 … 도내 대형건설공사장 33곳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33곳의 대형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등 관계기관합동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동절기대비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 기준을 전년도는 공공공사 30억원, 민간공사 50억원이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으나 올해에는 각각 20억원, 30억원으로 기준을 하향시켜 확대함에 따라 33곳(토목 6, 건축 15, 상‧하수도 10, 항만 2)이 점검대상으로 확정됐다.
 
□ 이번 점검은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에 초점을 맞춰 실시되며 최근 도내 건설경기침제로 인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자재․장비대금 등 연말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체불관련 내용에도 중점을 두어 점검 할 계획이다.
 
□ 또한 공사장 관리상태*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 할 예정이다.
□ 최근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에 신고 내용에는 민간 건축공사장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많음에 따라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여부 및 하도급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이 이루어 진다.
 
□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하도급과 관련 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행정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된다.
 
○ 그리고, 민간 건축공사현장의 근본적인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준공 전 각종대금(장비․자재․임금 등) 해결여부 등을 확인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주기적인 공사현장 점검을 통하여 도내 모든 건설현장에서 스스로 높은 수준의 현장대응 능력을 갖춰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021 보도자료(동절기 점검).hwp (131 KBytes)
 

 
※ 원문보기
제주특별자치도(濟州特別自治道) # 건설공사장 #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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