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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20.03.31. 16:10 (2020.03.31. 16:08)

사행심 조장하는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게임콘텐츠산업과 - 조용대 (044-203-2446)】
- 웹보드게임 1일 손실한도 폐지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제16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자동진행장치 금지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는 게임기의 조이스틱 및 버튼을 게임 이용자 대신 자동적으로 반복해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그동안 게임제공업소에서는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게임 운영 방식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
 
문체부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웹보드게임의 합리적 규제 개선
 
한편, 2014년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방지하기 위해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온라인게임인 웹보드게임 규제가 제정됐다. 이후,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 원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 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1일 손실한도’는 게임 이용자의 소비를 제한하는 ‘월 결제한도’ 및 ‘1회 이용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등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1일 손실한도’ 제한을 폐지했다.
 
다만, 웹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하고, 웹보드게임과 유사한 특성이 있는 스포츠 승부예측게임에 대해서도 웹보드게임에 적용되는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이 “게임제공업소 및 웹보드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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