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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19.10.21. 18:11 (2019.10.21. 18:11)

[정례] 2019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교육인 2019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오는 11월 5일(13:30)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지적과 (064-710-2691)】  2019-10-21 09:53:46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교육인 2019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오는 11월 5일(13:30)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 동별 대표자, 입주민, 임차인, 관리사무소 소속 직원 및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은 누구나 교육에 참여 가능하며,
○ 입주민과 아파트 관리 및 자치의결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회장, 감사, 이사, 동대표에게 관리․운영 능력의 향상과 윤리의식의 고취를 통해 관리비의 집행 및 분쟁해결 등에 대한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실시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공동주주택관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와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교육내용은 크게 윤리교육 및 운영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는데
- 윤리교육은 공동체 내에서 입주자 대표들이 가져야 할 “직무·소양 및 윤리”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 운영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따른 제도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며
- 특히, 올해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동주택단지에서 가장 어려워 하는 분야인 ‘사업자 선정 지침 및 장기수선 계획’에 대하여 집중 교육할 예정이다.
 
□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입주자 구성원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운영체계를 정착시켜 공동주택 단지의 투명화 등 선진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입주자대표자들의 역량을 높여 주민 간 분쟁 해결 등 공동 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1021 보도자료(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hwp (5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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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