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8? ~ 1700년] 조선의 왕족으로 인조의 서녀이며, 어머니는 귀인(貴人) 조씨(趙氏)이다.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과 혼인하였으나 후에 작위가 삭탈되어 '김세룡의 처'로만 불렸다.
본관은 전주(全州). 어려서부터 총명이 남달라 인조의 총애를 독차지하였다. 1647년(인조 25) 옹주 책봉과 함께 반정공신 김자점(金自點)의 손자 세룡(世龍)과 혼인하여 극진한 부귀를 누렸다.
1651년(효종 2) 김자점이 역모사건의 주범으로 처형되고 일가가 적몰되자, 귀인 조씨의 간상(奸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며느리인 숭선군 이징(崇善君 李澂)의 부인 신씨(申氏)를 모해하는 데 동조하여 종을 시켜 갖은 악독한 일을 저지른 것이 탄로나서 폐서인(廢庶人)의 처분을 받고 진도에 유배되었다.
얼마 뒤 다시 통천에 안치되고, 이듬해 경기도 이천에 이배되어 위리안치되었다. 효종의 지극한 우애에 힘입어 죄인의 몸이면서도 몸이 아플 때는 의약품이 하사되었고 철이 바뀔 때마다 의복도 하사되었다. 1658년 효종의 특명으로 풀려나 서울로 돌아왔으나, 복호되지는 못하였다.
• 인조 사후 1651년
귀인 조씨가
장렬왕후와
효종을 저주한 일에 관해 여종들을 추국할 때 효명옹주가 옷소매 속에다 사람의 뼈가루를 담아서 대궐과 이복오라비인
인평대군의 집에다 뿌리고 흉한 물건을 궁궐 주변에 묻었다는 자백이 나왔다. 이에 효명옹주와 남편 김세룡을 국문하라고 요청했으나 효종은 김세룡만 국문하였다. 남편 김세룡, 시조부 김자점이 사형당하자 작위를 박탈당하고 김처(김세룡의 처)라 불리게 됐다. 이후 통천으로 유배되었으며 이듬해인 1652년 통천의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이천으로 옮겨졌다. 1655년에는 효종의 명으로 유배지를 교동으로 옮겨 동생들인 숭선군, 낙선군과 함께 살게 하였고 마침내 1658년에 석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