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호사건에 관련하여 1858년 6월, 러시아·미국·영국·프랑스 등 각 4개국과 청국이 맺은 조약이다. 이 4개조약은 모두가 편무적 최혜국조관(片務的最惠國條款)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조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대(對)영국조약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등이다.
이 밖에 영국과 프랑스 양국에 대하여 합계 600만 냥(兩)의 배상금과 그 지불이 완료될 때까지 광둥성성[廣東省城]의 보장점령 등이 있다.
영국·프랑스와의 조약은 1860년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베이징 점령 후,
베이징 조약과 동시에 비준 교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