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 및 정당에 관한 사무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독립된 헌법 기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선거 관리의 공정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탄핵이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되지 않도록 하여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