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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저작권법(著作權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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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著作權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 시민 참여 콘텐츠
▣ 시민 참여 (최근등록순) - 하위디렉터리 포함
◈ 시민참여
◈ 보도자료
 
2020.07.01
【문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저작권정책과 - 이명진 (044-203-2476)】
 
2020.01.10
【문화】 저작권 분쟁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을 위한 직권조정결정의 도입과 저작권 허위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저작권정책과 - 이재순 (044-203-2476)】
 
2019.12.17
【문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12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팰리스강남 호텔에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저작권정책과 - 이재순 (044-203-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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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