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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때 의정부의 아래에서 주요한 국무를 처리하던 여섯 관청. 이조(吏曹)· 형조(刑曹)·예조(禮曹)· 병조(兵曹)· 공조(工曹)· 호조(戶曹)의 총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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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 단체 > 한국사 > 관청
조선 시대 때 의정부의 아래에서 주요한 국무를 처리하던 여섯 관청. 정책의 안건을 세우거나, 여러 정사의 집행을 나누어 분담하던 이조(吏曹)· 형조(刑曹)· 예조(禮曹)· 병조(兵曹)· 공조(工曹)· 호조(戶曹)의 총칭이다.
조선 시대의 관제는 근본적으로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태조 1년인 1392년에는 6조를 두었다. 그러나 1405년 태종 5년에는 의정부가 각사(各司)를 관장하고, 6조의 장관인 전서(典書)가 정3품으로 지위가 낮아 조정에 참여하지 못하여 단순한 정무 집행 기관에 불과하였으므로, 관제를 개혁하였다. 먼저 6조의 전서를 판서로 이름을 바꾼 후 정2품으로 승격시키고, 사평부(司平府)의 전곡 회계권을 호조로, 승추부의 병권과 상서사의 무신 인사권을 병조로, 상서사의 문관 인사권을 이조로 그 관할을 옮겼다. 또한 6조의 직무는 크게 강화시키기 위하여 의정부에서 관장하던 각사를 6조에 분속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든 정치에 대한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하지는 못하였다. 그 절차에는 모든 안건을 의정부 서사(署事)라고 하여 의정부에 보고를 하면, 의정부에서는 좌·우정승(左右政丞)의 합의를 거친 후 임금에게 아뢰어, 임금의 결재인 전지를 받아서 6조에 보내어 비로소 시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서사 제도도 1414년 태종 14년에 폐지하고, 각기의 소관 사무를 6조의 판서가 임금에게 아뢰고 시행하게 하였다.
그 후 세종 즉위년인 1418년에는 이·병·호·형·예· 공의 순이던 6조의 서열을, 주나라의 관제를 분류하여 설명한 책인 주례(周禮)에 따라 이·호·예·병·형· 공의 순서로 고쳤다. 또 이를 천·지와 춘·하·추· 동의 4 계절로 하여 이조는 천관(天官), 호조는 지관(地官), 예조는 춘관(春官), 병조 는 하관(夏官), 형조는 추관(秋官), 공조는 동관(冬官)이라고 달리 부르기도 하였다.
고려 시대의 6부가 1389년(공양왕 1년)에 6조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조선 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져 쓰이다가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6조는 나라일을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에서 왕과 협의한 뒤에 다시 6조로 넘기면 그것을 집행하였다.
각 조의 장관은 판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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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조선 한성부 내 관청의 위치를 찾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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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시대에 주요한 국무를 처리하던 중앙 관청. 이조(吏曹)·호조(戶曹)·예조(禮曹)· 병조(兵曹)· 형조(刑曹)· 공조(工曹)의 총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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