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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놀이터 :: 경제육전(經濟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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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육전 (經濟六典)
조선 최초의 법전으로 조선 개국 초에편찬·반포된 통일 법전.
▣ 지식지도
◈ 지식지도
경제육전 (經濟六典) 개국공신 1405년 1374년 1346년 조준 노사신 이색 조견 하륜 경국대전 대전속록
▣ 백과사전
조선 최초의 법전으로 조선 개국 초에 편찬·반포된 통일 법전.
 
조선 왕조는 건국 후 곧바로 법전 편찬에 착수하여 의정부에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를 설치하여 법률 편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작업은 조준(趙浚)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는데, 1388년(우왕 14)부터 1396년(태조 5)까지의 법령과 장차 시행할 법령을 모아 편찬하였다.
 
건국 초, 왕조가 완전히 자리잡기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문에 이두와 방언이 섞여 있다. 나중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는 데 기초 자료로 크게 영향을 끼쳤다.
 
이 책은 편찬 책임자에 따라, 조준육전(趙浚六典)·하륜육전(河崙六典)·이직육전(李稷六典)·황희육전(黃喜六典) 등으로 분류된다.
 
편찬 연대에 따라서는 원육전(元六典)·속육전(續六典)· 등록(謄錄)으로 분류되며, 또한 이두가 혼용되었느냐에 따라 이두원육전(吏讀元六典)·상정원육전(詳定元六典)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조준육전은 1397년(태조 6)에 반포된 것으로 원육전이자 이두육전이다.
 
하륜육전은 1413년( 태종 13) 반포된 것으로, 조준육전에서 이두를 빼고 한문 으로 상정(詳定)한 원육전, 즉 상정원육전과 1397년 이후의 수교 조례(受敎條例)를 모아 편찬한 속육전(續六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직육전은 1429년(세종 11)에 반포된 것으로 하륜의 속육전과 1408년 이후의 수교 조례를 합하여 통일 법전으로 만든 속육전 5권과 등록 1권을 가리킨다.
 
황희육전은 1433년 반포된 것으로 속육전만 개편하여 1397년 이후 1432년까지의 수교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 속육전 6권과 등록 6권으로 찬진(撰進)한 것을 말한다.
 
위의 육전과 등록은 원육전과 함께 지금은 전해지지 않으며,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인용된 부분에서 그 조항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 참조 카달로그
◈ 참조 키워드
하륜 (3) 백과 정도전 (2) 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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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