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9월 청나라와 일본이 간도의 영유권 등에 관하여 맺은 협약. 간도 문제는 한·청 간의 오랜 계쟁 문제(係爭問題)로 되어 왔는데, 일제는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뒤 남만주 철도 부설권, 푸순 탄광 개발 등 4대 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 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① 한·청 국경은 토문강으로 경계를 이루되, 일본은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고 청은 토문강 이북의 간지를 한국민의 잡거 구역으로 인정하며,
② 잡거 구역 내의 한국민은 청나라 법률에 복종하고, 행정상 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